직장 내 cctv
이상 조회수 : 1,073
작성일 : 2020-12-23 16:39:29
직장내의 한 공간입니다.
연구실 같은 곳이어서
책상 7-8개 있고 각자 컴퓨터,
뭔가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일도 하는 공간.
cctv 가 달렸다는걸 오늘 우연히 알았고
몇은 며칠전에 우연히 알았다고하고
공지는 분명 없었습니다.
책임자에게 항의해도 되는 일일까요?
직장 안이면 공지없이 cctv 를 달아도 되는걸까요?
법적으로는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39.7.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2.23 4:48 PM (106.102.xxx.56)불법입니다.
노동부 신고하시면 돼요.
근로자 동의하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2. 올리브
'20.12.23 4:50 PM (59.3.xxx.174)당연히 불법이고요~
치워 주시라 말씀 하시면 됩니다.3. 혹시
'20.12.23 6:26 PM (220.122.xxx.126)cctv 크기가 티나게 큰까요
위치가 눈에 띠나요
저도 사무실이 좁은데 cctv나 도청기 설치한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요4. 보안상
'20.12.23 9:50 PM (211.210.xxx.107)출입구를 비추는 것만 설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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