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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

조회수 : 1,062
작성일 : 2020-12-21 00:38:34
전 세입자구요..
저희 탑층이고 아래층 화장실과 안방 사이 천정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
보일러 누수는 10월달에 (ㅠ) 고쳐서 아니라는데 금욜 오후에 알게된거라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만약 욕실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욕실을 못쓰게 되는건데 (욕실도 하나예요.) 임대인에게 임시거처용 숙박비를 청구해도 될까요? 임대인은 합리적이고 좋은분이긴 합니다.
IP : 116.123.xxx.8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0.12.21 12:48 AM (118.216.xxx.42) - 삭제된댓글

    당연히 가능하구요..
    어차피 임대인이 실손에 가입되셨으면
    처리비용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니깐요

    주소지에 실손가입자가 거주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명의자이면 상관없다고 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2. 가능하죠
    '20.12.21 12:49 AM (118.216.xxx.42)

    당연히 가능하구요..
    어차피 임대인이 실손에 가입되셨다면
    처리비용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니깐요

    주소지에 실손가입자가 거주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명의자이면 상관없다고 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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