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3년 재계약을 하여 1년이.지났는데
사정이 어려워
빼려고 합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3년이 채워질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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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이 남았는데 빼려할 경우
문의 조회수 : 1,760
작성일 : 2020-12-19 22:42:32
IP : 58.123.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2.19 10:45 P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그렇죠..
월세 선부담 조건으로 가게 내 놓는 사람도 있어요2. 권리금
'20.12.19 10:53 PM (211.214.xxx.8)혹시 권리금 포기하고 나오면
월세 주지않아도 된다고 했던거 같아요
주인성향에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3. 아닐겁니다
'20.12.19 11:09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3개월인가 6개월인가
월세후안내도되고
보증금은 모르겠네요
근처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4. ...
'20.12.19 11:43 PM (119.64.xxx.182)우리집은 그냥 보증금에서 월세 까는 걸로 하고 폐업했어요. 보증금 소진될때까지 새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하나도 못 건졌죠.
5. ...
'20.12.19 11:44 PM (119.64.xxx.182)권리금은 임대인과는 관계 없어서 권리금 안받는다고 다 해결되는건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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