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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옆 직원 가족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래요

.. 조회수 : 2,969
작성일 : 2020-12-17 14:03:26
그래서 집에 와야 한다는데
남편이 이 직원이랑 어제 같이 커피 마셨다는데
집으로 오라고 해야 하나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네요.
집에 어린 아이도 있거든요.
IP : 124.5.xxx.8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리브
    '20.12.17 2:04 PM (59.3.xxx.174)

    코로나 검사 당장 받고 집에 와서 결과 나올때까지 자가격리 시키셔야죠 ㅠ
    에고 심란하실듯 ㅠㅠ

  • 2. 집에서
    '20.12.17 2:08 PM (124.5.xxx.88)

    자가 격리를 어떻게 하나요? 식사도 다 어찌해야 하는지 ㅜ 네 살짜리 아이가 아빠 왔다고 좋아할거 같은데 심란하네요 ㅜㅜ

  • 3. ..
    '20.12.17 2:10 PM (175.192.xxx.178)

    욕실 딸린 방에서 혼자 생활
    음식은 넣어주고 그릇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할 듯
    아이가 어려서 고민되시겠어요

  • 4. 아마
    '20.12.17 2:13 PM (210.178.xxx.44) - 삭제된댓글

    확진자-밀접접촉자-옆자리직원-원글님이잖아요.
    여기서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은 밀접 접촉자 뿐입니다.

  • 5. 아마
    '20.12.17 2:15 PM (210.178.xxx.44)

    확진자-밀접접촉자-옆자리직원-원글님 남편분이잖아요.
    여기서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은 밀접 접촉자 뿐입니다.

  • 6. dd
    '20.12.17 2:16 PM (218.148.xxx.213)

    옆자리직원이 검사받을테니 음성나올때까지 화장실딸린 안방에서 남편 못나오게하세요 만약 양성나오면 님남편도 검사받아야하구요

  • 7. 그렇게 계산하면
    '20.12.17 2:16 PM (111.118.xxx.150)

    온국민 자가격리해야 할듯

  • 8. 아마
    '20.12.17 2:17 PM (210.178.xxx.44) - 삭제된댓글

    검사해서 음성으로 나오면 바로 활동 가능 하시고요.
    결과 나오기 전까지 집안에서 마스크 한 채로 2미터 거리 유지하면 되고요.

  • 9. 올리브
    '20.12.17 2:25 PM (59.3.xxx.174)

    집에 어린 아기도 있다고 하시니 조언 드린 겁니다.
    회사에서 집에 가시라 했다면서요.
    욕실 딸린 방에 혼자 들어가시라 하고 밥도 따로 드시고 방에서 안 나오셔야죠.
    저같음 그렇게 합니다. 대상자가 되고 안되고는 규정상 문제고요.

  • 10. 그럼
    '20.12.17 2:31 PM (222.110.xxx.248)

    온 국민이 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사는 건 아닐테니
    만약 집에 화장실 하나 있는 그런 사람은 자가격리를 못하는 건가요?
    여관가요?

  • 11. 마음
    '20.12.17 2:34 PM (119.196.xxx.130)

    편한대로 하세요

    밀접접촉자 : 옆동료의 가족
    이기때문에 남편분은 자가격리 대상자도 검사 대상자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확진자와 10분 가량 얘기 했고 (금요일)
    제가 본가가서(토요일) 어머니와 잠깐 같이 지냈는데

    확진자가 확진 통보 받고 나서 엄마만 검사 받고, 검사 결과 나올때까지 자가격리 했고
    저는 아무런 - 검사 대상자도, 격리 대상자도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회사에 피해줄까 엄마 음성통보 받을때까지 회사 하루 안갔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의심자 아니여도 다 검사 해주자나요
    저같음 당장 검사소 가서 검사 일단 맡고
    혹시 모르니 무조건 마스크 쓰고 생활하게 하고, 밥 따로 먹으라고 할거 같네요

  • 12. 올리브
    '20.12.17 2:34 PM (59.3.xxx.174) - 삭제된댓글

    윗님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그걸 왜 저한테 따지시는지.
    그럼 내가 코로나 옮았을 지도 모르는데 가족이랑 같이 밥먹고 놀고 하시던지요.
    제가 원글 쓰신 분한테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빈정거림을 들어야 하는건지요.

  • 13. ...
    '20.12.17 2:47 PM (59.15.xxx.61)

    아이가 해외입국자라 자가격리 해본 엄마에요.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뭐 만질때는 비닐장갑 꼈어요.
    밥도 직접 주고받지 않고
    방문 앞에 놔주고 들고 들어가고
    내놓으면 가져오고
    설거지 따로하고 식기 수저 삶고
    옷도 따로 세탁했어요.
    보름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안방 주고 아빠는 사무실에서 오지도 못하고.
    하여간 원글님댁은 아무일 없기를요.
    일단 보건소에 들러서 오시라고 하세요.
    아기 손 잘씻기고 마스크 씌우세요.

  • 14. 화장실
    '20.12.17 2:49 PM (222.110.xxx.248)

    하나밖에 없으면
    가족끼리 같이 살면서 가족 한 명 같은 집에서 자가격리 못하는 거에요?

  • 15. 맞아요
    '20.12.17 2:59 PM (58.122.xxx.67)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면 자가격리 안되고
    65세 이상자가 가족 구성원에 있거나
    기저질환자가 있어도 자가 격리 안되어 보건소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14일간 있으면서 두 번의 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이 나와야 집에 오더만요.
    우리도 14일간 호텔에 있었는데 처음엔 짜증이더니 나중엔 하소연으로 바뀌더만요.
    그래도 방역 근무하는 종사자에 비할까 싶어 위로했지만 다들 고생이 너무 많아요.
    제발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말 좀 들었으면 합니다.
    불가피한 건 어쩔 수없다 하지만 지켜서 예방할 수있는 건 말 좀 들어야지
    종교단체건 운동하는 이 건 어마어마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어쩔겨~

  • 16. 호텔가면
    '20.12.17 3:22 PM (222.110.xxx.248)

    돈들죠??

  • 17. ..
    '20.12.17 7:32 PM (61.77.xxx.136)

    옆자리사람 검사결과 나올때까지 집안에서 마스크끼고 지내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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