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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바야흐로 2012년
용산 세무서장이던 윤우진은 마장동 도축업자로 부터 수천만원의 현금, 상당량의 LA갈비, 그리고 4100만원 가량의 골프장 대금을 뇌물로 받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돌입합니다.
골프장 대금은 도축업자가 선결제를 해서 윤우진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윤우진은 4100만원 중 2000만원을 해당 골프장에서 카드깡을 통해 현금화 합니다.
현금화 한 돈으로 그 골프장에서 경비로 씁니다.
당시 윤우진은 도축업자에게 뇌물로 받은 골프장 대금으로 기업체 대표 그리고 현직 검사들과 접대 골프를 칩니다.
당시 경찰은 이를 파악해서 해당 골프장에서 윤우진 이름으로 이용한 내용을 확보하고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은 발부해 줍니다.
그런데, 윤우진 이름으로 된 골프장 이용 내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윤우진의 라운딩 파트너였던 업체 대표의 신상을 파악해서, 이 사람 이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 합니다.
결과는 검찰에서 기각!!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재차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결과는 검찰에서 또 기각!!
경찰은 무려 6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청구하지만, 6회 모두 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윤우진 이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내어 준 것은 윤우진이 자신의 이름으로 골프장을 예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도 알았다는 것이죠.
검찰의 윤우진에 대한 수사 방해에도 경찰은 어느정도 성과를 냅니다.
윤우진에게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던 검사들을 골프장 인근 CCTV, 검찰청 인근 CCTV 화면을 확보해서 특정하게 됩니다.
이 무렵 검찰은 경찰에게 윤우진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고 압력을 넣었고, 청와대 역시 경찰에게 손을 떼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던 사이 처음에는 혐의를 인정하던 윤우진은 홍콩으로 급하게 달아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던지, 현직 세무서장이 사직도 하지 않은 체, 몰래 도피를 한 것이죠.
이듬해 윤우진은 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잡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외국으로 도망간 피의자를 검찰은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우진 사건을 2년 넘도록 덮어둡니다.
그리고,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윤우진은 복직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윤우진의 손을 들어줍니다.
윤우진은 1년 여를 더 근무하다, 정년퇴직 합니다.
정년 퇴직 후 윤우진은 한 세무법인에 들어갑니다.
2012년 뇌물 받았을 당시 윤우진은 자신 명의의 핸드폰 말고 두 대의 대포폰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 대포폰의 명의자가 훗날 윤우진이 퇴직 후 들어가게 되는 세무법인의 대표입니다.
윤우진은 또 기업체에게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를 댓가로 뇌물을 받게 되는데, 이 세무법인을 쿠션으로 해서 받습니다.
윤우진이 해외로 도피할 당시 윤대진과 윤석열은 중수부 간부였습니다.
윤석열은 청문회 당시 윤우진에게 자신은 변호사만 소개시켜 주려 했을 뿐, 사건에 개입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수부 간부 검사의 형의 비리를 검찰이 덮어준 사건이자, 윤우진이 뇌물로 받은 골프장 경비로 현직 검사들을 접대한 사건입니다.
대윤소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언론들도 덮어주고 있는 윤우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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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등장하는 윤우진이 바로 윤석열의 최애 오른팔 윤대진 검사의 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