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 원룸 전세만기가 내년 3월 중순인데
집주인이 만기되면 월세로 돌리겠다고
문자가 왔네요.
올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1회 전세연장 가능하다는데
집주인에게 말그대로 얘기하면서
전세연장 얘기하면 될까요?
괜히 서로 감정 상할까봐 조심스러워서요.
지혜를 나눠주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도움절실)계약갱신요구권
전세만기 조회수 : 1,271
작성일 : 2020-12-09 22:37:39
IP : 220.87.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2.9 10:47 PM (118.235.xxx.45)그게 원룸도 되나요?
오피나 원룸은 전세를 대부분 3년도 아니고 2년계약을 지금도한던데 저도궁금하네요2. 가능
'20.12.9 10:58 PM (175.223.xxx.246) - 삭제된댓글임대계약서 있으면
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합니다3. ㅁㅁㅁㅁ
'20.12.9 11:13 PM (119.70.xxx.213)연장가능하고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월세로 못바꿔요..
서로 기분상하지않게 잘 얘기해보세요4. ??
'20.12.10 12:04 AM (125.177.xxx.88) - 삭제된댓글근데 진짜 이삼한 법이에요.
내집인데 내맘대로 못하는.. 세입자가 갑인..이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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