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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물고문 어린이집 학대 청원 부탁드려요

ㅁㅊㄱ들 조회수 : 1,238
작성일 : 2020-12-08 12:23:1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9P9FE
청원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4000?sid=102
학대 기사 및 동영상

자기 퇴근 시간 늦어지니 짜증난다고 29개월 아이에게
12분간 물 7컵 먹여 토하게 만들고 이 아이만 구석에 가둬놓고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부모 청원글 내용---------

저는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의 엄마입니다.

피해아동은 해당 어린이집에 만11개월(2018년3월2일)부터 만31개월(2019년11월1일)까지 총 20개월 등원하였습니다.

즉,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돌 무렵부터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만 2세까지 다닌 곳입니다.

20개월 등원 중 CCTV는 단 60일뿐 그 중 아이의 등원은 35일입니다.

35일 동안 경찰수사로 확인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가 22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맞벌이 가정으로써 아이를 종일반(보육시간 07시30분~19시30분)으로 신청하였고 주로 등.하원 시간은 09시~18시경이었습니다.

두 명의 교사가 한 교실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를 보육하는 형태였으며, 연장보육전담교사 없이 기존의 교사들이 한명씩 차례로 남아 당직근무하며 마지막 하원 하는 아이가 집에 돌아갈 때 퇴근하고, 대신 다음날 늦게 출근하는 탄력적 근무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즉, 가장 늦게 하원 하는 아이가 언제 하원하냐에 따라 당직교사의 퇴근이 빨라지냐 늦어지냐가 결정되는 운영형태입니다.

피해아동이 속한 OO반 대부분의 아이들은 오후 3시30분경 하원하고 부모의 맞벌이로 종일반이었던 피해아동은 오후 5~6시 사이에 하원하였습니다.

즉, 거의 매일 피해아동은 혼자서 두 명의 담임교사와 1시간~1시간30분 보육되다가 당직교사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때 당직교사는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날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동안 아이의 등원거부가 점점 심해지고, 이상행동이 빈번해짐으로써 저는 아동학대를 의심하였지만, 아이의 담임교사B(비교적 정서적 학대를 한)가 저와 4년을 알고 지내온 가까운 이웃이었기에 조금 더 믿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담임교사B가 아이의 반 배정 당시 우리아이를 특별히 본인의 반에 배정시켰다고 하여 제가 감사인사까지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는 점점 심해져, 용기 내어 어린이집 원장과 면담하게 됩니다. 원장에게 아이의 학대가 의심되니 CCTV를 원장님이 먼저 열람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장은 이후 본인에게 CCTV를 확인하였지만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일들은 없었다며 서면과 구두답변을 해왔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너무나도 큰 확신이 있었던 저는 원장, 친청 엄마와 함께 직접 원장실에서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원장은 본인이 특정날짜를 선택하고자 하였으나 저는 거부하고 직접 선택하여 3일을 보게 됩니다. 그 3일 모두 아동학대가 있는 영상을 마주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날짜와 시간을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모지를 원장은 빼앗아 찢고 CCTV 모니터를 끄고 잠그며 그만보라고 하여 저는 급기야 현장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게 되며 찢어진 종이와 원장의 행동들을 현장진술 하였습니다.

원장은 수사관이 출동한 그 상황에서도 저에게 명예훼손과 맞고소를 하겠다고 소리쳤으며, 신고이후 며칠 뒤부터 피해아동의 형인 첫째아이의 유치원에 수차례 찾아와 제 앞에서 유치원관계자를 만나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묻고 다녔으며, 저에게 피해아동을 계속 등원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장은 이 부분으로 판사에게 2차 가해로 경고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저는 첫째의 등원도 잠시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다니던 직장도 갑작스런 두 아이의 가정 보육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장은 본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어머니 물어보니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라는데...”라는 등, 또는 제가 하지도 않은 금전이야기를 유도하며 저를 더욱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피해아동 엄마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이런 많은 상처를 준 원장은 지금도 재직 중입니다.

이후 아동학대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저는 매일 아침 우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이의 아이를 출근길이 바쁘다며 다그치고 그 지옥 속으로, 그것도 내손으로 등 떠밀어 들여보낸 제자신이 가장 큰 가해자라 생각되어 너무나도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갑작스럽게 가정 보육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저는 생애처음으로 정신과를 방문하여 수개월 약복용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버텨냈으며, 피해아동은 1년 가까이 놀이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학대신고 당시 현장 출동했던 수사관으로 부터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처벌을 안내 받았던 저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친정엄마만을 붙잡고 1년을 울며 지냈습니다.

저의 소박하지만 행복하다 느끼며 살아온 평범했던 제 일상은 직장도 잃고, 맡길 곳이 없는 상처 많은 아이의 손을 잡고 제 정신과 치료 및 심리치료, 아이의 놀이치료를 받으며 지내는 것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보건복지부, 울산남구청, 울산시청,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경찰서, 울산고용노동부 등 수많은 기관에 그간 20개월 동안 어린이집에 등. 하원 시키며 목격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수차례 진정민원 및 방문, 통화하는 것으로 1년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저는 오랜 기간 관할 구, 군청에 해당 어린이집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하였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사건 신고접수 8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저 한명의 진정민원사항으로 조사하여 처분한 행정처분한 내역입니다.
- 행정처분내역-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 시정명령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 - 과태료(150만원)
어린이집 급식관리 부적정 - 시정명령
재무회계 운영 부적정 - 개선명령, 여입명령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관계자 이외에 학부모를 포함한 그 누구도 행정처분내역을 알지 못한 채 정상운영중입니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수차례 항의했습니다.
적어도 내 소중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어떤 곳인지? 앞으로 보낼 어린이집이 어떤 곳인지? 적어도 학부모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제 물음에
남구청 민원회신답변입니다.
“ 공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피진정 어린이집 전체 아동에게 고지는 불가”입니다.
현재 해당어린이집의 대기자는 78명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이었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건
오랜 기간 놀이치료에도 아이의 특정 행동과 말들이 계속되기에 이 부분을 놀이치료선생님과 상담하게 되며, 그동안 경찰을 포함하여 그 누구로 부터도 제공받아 보지 못한 CCTV를 직접 열람하여 확인해서 정확히 어떤 일이 우리아이에게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아이의 아픈 부분을 치료할 수 있겠다 판단되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법원으로부터 CCTV열람복사를 신청하게됩니다.

그 CCTV속 아이의 모습은 제가 상상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수사에서 확인되었다는 22회의 범죄 이외에도 추가학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 예로
① 2019년 9월 5일 오후 4시경: 13분동안 아이에게 7컵의 물을 먹여 토하게 만들고 기저귀를 하고 있음에도 소변이 넘쳐 그 토한 물과 소변을 벗겨낸 아이의 옷으로 닦고 아이의 몸을 대충 닦아 낸 채 기저기도 갈아주지 않고 새옷으로 갈아 입히는 담임교사 2명과 그 상황 속에서 울고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
② 2019년 9월 9일 오후4시경 : 2명의 담임교사가 15분동안 아이에게 7컵째 물을 먹이는 중 제가 때마침 아이를 데리러 방문하여 저와 하원하는 아이의 모습
③ 2019년 10월 11일 오후4시35분경 : 보육교사 A가 피해아동의 발을 체중을 실어 2차례 꾹꾹 밟는 모습 그럼에도 일상같은태연한 아이의 모습
이 모든 일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원하고 피해아동이 혼자 교사들과 남아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CCTV 35일중 며칠 채 보지 않은 영상에서 추가학대정황을 확인 한 저는 선고기일 3일 앞두고 급기야 이렇게 청원하기에 이릅니다.

청원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관할 경찰서의 전면 재수사 요청
2. 관할 구, 군청의 조사와 대응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전반적 검토와 만약 행정법상 등에 의거 그 어떠한 문제가
없었다면 행정법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고찰 요청
3. 가해교사 A, B와 원장의 엄중한 처벌
(피해자는 아이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모든사람이 피해자입니다.)
4. 왜 출산률이 낮은 줄 아십니까?
왜 맞벌이가 두려운 줄 아십니까?
왜 엄마들이 정규직을 포기한 채 파트타임 알바를 알아보는 줄 아십니까?
왜 돌보미까지 이용하며 하원경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왜 정부는 12시간을 자유롭게 보육하라고 말하지만 10분이라도 퇴근이 늦어지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엄마, 아빠를 기다리며 문만 바라보고 있을 아이가 눈에 밟혀 초조해 지고 다급히 뛰어가게 되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와 우리아이를 딛고, 밟고서라도 다른 아이들이 당연히 제공받아야할 정당한 권리를 찾고, 맞벌이 부모를 포함한 지친하루에도 아이만을 생각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이 나라 모든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을... 책상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발로 걸어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IP : 211.36.xxx.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2.8 12:29 PM (116.122.xxx.152)

    청원했어요

  • 2. 학대 동영상 링크
    '20.12.8 12:29 PM (211.36.xxx.89)

    http://naver.me/5h7WZEHO

  • 3. belief
    '20.12.8 12:35 PM (125.178.xxx.82)

    와!
    진짜 저선생 자식도 어디선가 꼭 저런 학대 당하길..
    너무 나쁘네요..
    청원동의했어요.

  • 4. 기레기아웃
    '20.12.8 12:41 PM (183.96.xxx.241)

    동의완료 !!

  • 5. 제제하루
    '20.12.8 12:45 PM (125.178.xxx.218)

    힘없는 아이들 괴롭히는 인간은 악마중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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