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들을 읽어보니,
딸에게 오피스텔 입주 전 알아둘 내용이란게 있어요.
그 중
전 세입자의 공과금 계좌이체받기가 무슨 뜻인지요.
전 세입자의 공과금 계좌이체 받기?무슨 뜻이지요?
@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20-12-01 19:20:31
IP : 222.104.xxx.1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20.12.1 7:21 PM (210.178.xxx.44)이사 이후 청구될 공과금 얘기네요.
2. ㅡㅡ
'20.12.1 7:22 PM (116.37.xxx.94)요즘은 나가는날 검침해서 정산하니까 받을필요 없을거에요
3. 그
'20.12.1 7:23 PM (182.229.xxx.190)보통 그달 말에 전월 관리비가 나오니까요
전에 살던 사람이 쓴 공과금 받아두는 거예요4. 전 세입자가
'20.12.1 7:49 PM (211.110.xxx.60)살았을때 쓴 전기 수도 난방 용역 등 관리비요. 계약자가 미리 받아 때되면 내야죠.
아니면 내가 쓰지도 않은 관리비 내게되는거죠.
근데 부동산에서 다 알려줍니다.. 관리비 받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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