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헬기사격목격담이 거짓말이라고 전두환이 말한것이 명예훼손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착각하고 오바하는 분들이 많던데, 518 전체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조비오 신부는 21일에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소위 헬기 사격 자국이라고 우기는 흔적이 있다고 하는 장소에 있었던 때가 21일이기 때문입니다. 22일에는 다른 장소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광주에 헬기가 보내진 날짜는 22일입니다. 방송을 위해서건, 전단지 살포를 위해서건, 사격을 위해서이든 무슨 목적이었든지 헬기가 광주에 파견된 날짜는 22일이예요.
21일에는 광주에 헬기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존재하지도 않은 헬기가 사격씩이나 하는걸 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2일에 광주에 온 헬기를 하루 전날에 공중에서 사격하고 있다는 걸 목격했다는 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건 유치원생도 알아요. 근데 그걸 우기고 유죄를 선고했더군요.
판결내용중 또 웃기는 것은 군 교범에 헬기가 사격을 하면 생기는 장단점에 대해서 교육내용이 있다고, 사격한 증거라네요. 총 쏘는 법 쓰여진 총 들고있으면 살인범이라는 논리예요.
참 무슨 판사가 저렇게 멍청할 수 있는건가요 ?
그 말이 틀렸다고 거짓말이라고 말한것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말할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조차 없는 건데, 그걸 유죄준것을 옹호하는 분들은 도데체 머리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