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를 첨받았는데 이상해서 보니 제 아파트 옆호수까지 제소유로 종부세가 나왔네요? 이상해서 재산세 낸 고지서를 보니 작게 외1건이라고 제가 두채 재산세를 냇더라구요 살다보니 별일이 다있네요
종부세는 구청이고 재산세는 시청인데 두군데 다 항의해야겟죠?
등기부등본도 다시 확인햇어요 주말이라 통화도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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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역에 제옆호수 아파트까지 제 소유라네요?
부자 조회수 : 2,323
작성일 : 2020-11-27 21:58:25
IP : 112.133.xxx.1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1.27 10:13 PM (125.191.xxx.22)옆집 파세요.. ㅎㅎ
2. ...
'20.11.27 10:13 PM (119.64.xxx.182)지금까지 두채분을 내신거에요?
전 20년 재산세 냈는데 명도소송문제로 구청에 갔더니 우리집 홋수가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103호 다음에 104호 대신 105호 있는 그런 느낌...홋수는 전혀 다르고요.
그거 복원은 바로 됐는데 그동안 재산세는 어떻게 청구된건지...3. 부자
'20.11.27 10:27 PM (112.133.xxx.164)한번 냇어요
4. 헐
'20.11.27 11:14 PM (58.123.xxx.199) - 삭제된댓글완전 헐이네요.
무슨 그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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