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 내본 적 없는 ,
아직 내집 하나 없는 흙수저라 잘 몰라요.
재산세와 보유세가 다른거에요?
같은거라면 그냥 재산세라고 하면 되지
왜 재산세와 보유세 따로 표기하는 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거에요?
종합부동산세는 또 뭐에요?
재산세 내고도 따로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거에요?
이런거 내본 적 없는 ,
아직 내집 하나 없는 흙수저라 잘 몰라요.
재산세와 보유세가 다른거에요?
같은거라면 그냥 재산세라고 하면 되지
왜 재산세와 보유세 따로 표기하는 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거에요?
종합부동산세는 또 뭐에요?
재산세 내고도 따로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거에요?
재산세 종부세 를 포괄해서 보유세
재산세 .....모든 집에 부과
종부세..... 재산세 내고 또 내는것 비싼집9억이상 과 1가구 2주택 이상은 6억이상
재산세,종부세를 포괄해서 보유세ᆢ
재산세는 7,9월에 집있는 모두에게ᆢ
종부세는 12월에 6억 또는 9억 이상 주택에만ᆢ
부동산을
거래할때 내는게 거래세예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가 있고요
보유하면서 매년 내는게
재산세, 종부세예요
재산세는
물건마다 따로따로 내지요
종합부동산세는 주로
거주용부동산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있는 주택을 종합해서 일정액이 넘어가면 내는거에요
아..그렇군요.
명칭이 많아서 ..ㅎㅎ
재산세는 집있는 모두가 내고.
그럼 종부세 해당되는 사람은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건데
이중부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종부세 나온 금액에서 납부한 재산세 금액
차감하고 나머지를 내는 건가요?
답변 감사해요~^^
종부세 해당자는 재산세 따로,종부세 따로에요
ㅎㅎ
원글님
댓글질문
똑똑한 질문이에요~
이중부과의 문제가 있어서
종부세 계산할 때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재산세 금액을 차감해서
종부세 금액유 계산해서 부과해요
종부세 따로 내요.
집 살때 취득세 팔때 양도세
이중과세 맞아요.
재산세를 보유세라고 하더군요.
재산세는 집이나 토지있는 사람은 다 내지만 종부세는 드물죠.요즘 집값이 폭등해서 좀 늘었지만
금융도 종부세가 있어요. 종합금융세라고,
이자에 대한 세금이 15.4% 원천징수되잖아요.
근데 그 징수되고 남은 이자가 연2천만원 넘으면 종합금융세 또 뜯어가요.
금융계의 종부세인 셈이죠. = =
부동산은 공동명의도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팔때도 비용공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자소득은 꼼짝없이 피할 법 없이 칼같이 뜯깁니다.
금융도 종부세 개념이 있어요. 종합과세라고,
이자에 대한 세금이 15.4% 원천징수되잖아요.
근데 그 징수되고 남은 이자가 연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로 또 뜯어가요.
금융계의 종부세인 셈이죠. = =
부동산은 공동명의도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팔때도 비용공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자소득은 꼼짝없이 피할 법 없이 칼같이 뜯깁니다.
양도세 거의 비과세 입니다.
비과세가 아닌 구간도 그리 많이 안냅니다.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 많이 줄어요.
올해까지는 팔때 1주택이고 그 집 취득 후 아무때나 2년 실거주했으면 비과세인데, 내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세율도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