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버는 돈보다 더 쓰면...
1. 점점
'20.11.22 4:58 PM (222.97.xxx.28)쓰는걸로는 안 와요.
등기치거나 무언갈 법적소유했을때. 문제됩니다2. 참나
'20.11.22 5:00 PM (118.42.xxx.171)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
3. 참나
'20.11.22 5:01 PM (118.42.xxx.171)그럼 세금신고한것보다 통장에 돈이 더 많이 늘어도 세무조사 안나오는것 맞죠?
4. 돈을
'20.11.22 5:15 PM (223.62.xxx.118)얼마나 썼냐에 따라 다르겠죠
현금으로 차사고 비싼거 쓰면?5. 참나
'20.11.22 5:34 PM (118.42.xxx.171)윗님... 쓰는걸로는 안나온다자나요.
6. ...
'20.11.22 6:10 PM (121.143.xxx.224)기본적으로 통장의 거래내용 중 큰건에 대해서 걸리죠.
걸린다는건 꼭 세무조사뿐 아니라 소명요청 등이요.
매입 매출 거래로 소명되지 못할 돈이 통장에 남아 있다면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어요. 개인사업자라면 개인간 거래 일수도 있는데 증빙자료로 소명 해야 하구요, 법인사업자라면 종 복잡해요. 사업자통장과 개인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는게 편리합니다.7. 참나
'20.11.22 7:23 PM (221.140.xxx.13) - 삭제된댓글세무서는 세무업무를 하는곳이지, 과소비를 단속하는곳이 아니죠.
소득보다 돈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세무서가 상관할바는 아니죠.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보다 과하게 소비 했다는걸 이상하게 여기고 소명을 요구했겠죠.
" 소득이 적다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등 세금도 적게 내신분이, 신고된 소득금액 이상으로 소비를 하셨네요. 어떻게 된겁니까? " 이렇게 된거죠.8. 사기꾼기질
'20.11.22 7:24 PM (221.140.xxx.13) - 삭제된댓글세무서는 세무업무를 하는곳이지, 과소비를 단속하는곳이 아니죠.
소득보다 돈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세무서가 상관할바는 아니죠.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보다 과하게 소비 했다는걸 이상하게 여기고 소명을 요구했겠죠.
" 소득이 적다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등 세금도 적게 내신분이, 신고된 소득금액 이상으로 소비를 하셨네요. 어떻게 된겁니까? " 이렇게 된거죠.9. 사기꾼 기질
'20.11.22 7:25 PM (221.140.xxx.13)세무서는 세무업무를 하는곳이지, 과소비를 단속하는곳이 아니죠.
소득보다 돈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세무서가 상관할바는 아니죠.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한 소득보다 과하게 소비 했다는걸 이상하게 여기고 소명을 요구했겠죠.
" 소득이 적다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등 세금도 적게 내신분이, 신고된 소득금액 이상으로 소비를 하셨네요. 어떻게 된겁니까? " 이렇게 된거죠.10. 참나
'20.11.23 8:37 AM (118.42.xxx.171)소명을 못하면 어찌되나요?
11. ...
'20.11.23 8:46 AM (211.201.xxx.88)소명 못하면 세금 부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