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집 이야기 입니다.
세대구성은 친정엄마.이혼한 오빠.오빠딸.결혼 안한 작은 언니
이렇게 살고 있구요.
전세금이 부담되어
요번에 작은 언니가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1차 서류심사 통과되었다고 문자가 왔네요.
언니는 엄마랑 자기만 인원 체크 했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같이 사는 오빠는 포함을 해야하는건지 아닌건지.
언니 작년 소득은 3천 5백이라 엄마.언니만 하면 무난히 입주가능한데
만약 오빠까지 포함되어야 하면 금액이 초과될거 같은데 오빠도 3천 5백정도 되었답니다.
언니.오빠는 다 무주택자이구요.
엄마는 30년전에 집사고 판적이 있구요.
전 재산은 8천 5백 전세금이 전부인데.
등본을 떼면 언니.오빠.엄마.조카 다 나오는데
이걸 모르겠어요.ㅠㅠ
이런거를 처음해보니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유트브 봐도 언니 엄마따로.오빠.조까 따로 세대가 분리되는건지
엄마가 죽기전에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는데 꼭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저는 어디가서 물어보면 되는건가요?
언니.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보고 계속 알아봐 달라는데 아는게 없어서요.
국민 임대주택자격조건 잘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궁금 조회수 : 1,349
작성일 : 2020-11-18 19:31:36
IP : 125.137.xxx.2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1.18 7:49 PM (211.36.xxx.116) - 삭제된댓글해당 공고를 정독하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애매한 부분은 거기에 또 문의처 나와 있고요. 지난 공고는 lh든 sh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2. ...
'20.11.18 7:50 PM (211.36.xxx.116) - 삭제된댓글해당 공고를 정독하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애매한 부분은 거기에 또 문의처 나와 있고요. 모든 공고는 lh든 sh든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3. 호수풍경
'20.11.18 7:57 PM (182.231.xxx.168)네명이 다 가족으로 돼있는데...
언니랑 어머니만 체크 했으면...
서류 접수할때 걸러질걸요...
서류 내러 갔는데,,,
딸 수입까지 합산해야된다고 돌아가는 사람 봤어요...4. ,,,
'20.11.18 8:08 PM (121.167.xxx.120)주소 등록은 엄마와 언니 둘만 하시고 오빠는 조카랑 같이 따로 임대 아파트 신청하고
주소는 다른곳에 해놓고 임대 아파트 대기 걸어 놓으세요.
같이 돼어 있으면 자격 상실 일거예요.
연락온곳( 임대 아파트 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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