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가장 싼 집사서 월세나 받으려고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1주택자도 월세 받으면 지역의료보험내고 세금도 내야된다는데..
맞는애긴가요?(저는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름으로 할경우도 소득이 3천이상 넘어가면 의료보험 더 내야된다는데..
누구이름으로 집사는것이 유리할까요?
1채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데 이게 맞는애긴가요?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등록하게 되면 월세 부가세 를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혹 임대사업자 등록한다고 해도
모든 비용을 제하고 신고하기에 추가로 세금 낼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자 급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급여 × 6.46% 로 계산하면 됩니다
50만원 × 6.46% = 32300원 입니다
9억인가 미만 1주택자 월세는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급여 이외에 년간 7200만원의 금융소득 이 생겨야
소득월액건보료가 추가로 생깁니다
요거는 추가소득× 6.21%
임대사업지등록 해도 세금으로 더 나갈일은 없다고 생각되며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공시지가 9억미만은 월세받아도 세금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