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아빠소유의 팔천만원 10평 아파트를 증여받아 2018년도에
재건축완료 제가 30평을 분양받아 20평 값을 납입햇구요.
현재 일억이 올랐어요.
사형제중 한명만 연락을 안하고 살아 증여 사실을 모릅니다.
아빠는 생존해 계시구요.
이런경우 나중에 한명이 유류분 청구하면
팔천만원 n/1하고 오른금액 일억원중 팔천에 대한 지분을 계산하면
32프로가 삼천이백인데 이걸 n/1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당시 다른형제들은 문제가 많았던 재건축이라 중도금내는 것조차
위험했었고 아무도 받을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나중에 소유에
대한 언급은 없기로 해서 제가 받은거고 전 제가 평생벌은돈
넣은거라서 신경이 쓰입니다.
아시는분 꼭 좀 알려주세요
증여받은집 유류분 청구시에요
증여 조회수 : 2,296
작성일 : 2020-11-17 23:03:34
IP : 39.7.xxx.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1.17 11:07 PM (87.178.xxx.242) - 삭제된댓글유류분 청구는 정말 사라져야 할 법이예요.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네요.
답은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들이 꼭 정확한 답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빨리 유류분 청구가 위헌으로 결정나면 좋겠습니다.2. ...
'20.11.17 11:10 PM (58.234.xxx.222)내 돈 내맘대로 상속이든 증여든 못하게 만든 현재의 상속 제도 이상한거 같아요.
3. 윗님
'20.11.17 11:13 PM (211.215.xxx.46) - 삭제된댓글참이상하네요. 혼자 독식하고싶은가봐요?
님 자식이 둘이면 한명에게만 다주고싶은가요?
심보가 고약하고 못됐네요4. 211님이야말로
'20.11.17 11:29 PM (87.178.xxx.242) - 삭제된댓글심보가 고약하고 못됐네요.
효도는 안 해놓고, 받을 때는 나눠받고 싶으신가요?5. 10
'20.11.17 11:38 PM (112.154.xxx.63)증여 후 10년 지나서 돌아가시면
그 증여분은 유류분 청구와 상관없다고 들었는데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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