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건내고 영수증을 받는데 직원이 프로모션 할인이 들어가서 교환만 되고 환불은 안된다고....
바쁘기도 하고 얼결에 그런가보다하고 설짝 기분이 나쁜 채로 상점을 나왔어요..
환불 안돤단 말은 결제하기 전에 고지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마침 집에 와서 양쪽 신을 다 신어 보니 ( 매장에선 한 쪽만 신어 봄) 오를쪽이 살짝 쪼이네요..
거기서 겨우 그 신발 하나 마음에 들어 산 건데..
교환할 것도 없을 듯 싶어요.
이렇게 프로모션 할인이 들어가면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슈마# 에서 운동화를 샀는데 환불은 안된다고..
ㄹㄹ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20-11-14 22:08:26
IP : 222.235.xxx.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1.14 10:10 PM (121.152.xxx.127)매장에서 안신어봤다면 몰라도
도대체 한쪽만 신어보는건 왜죠?
신으면 양쪽다, 아니면 아닌거지..
님도 정신 똑띠 차리고 살아야 할듯2. ㅇㅇ
'20.11.14 11:00 PM (175.207.xxx.116)전자상거래와 달리 일반 거래는 교환 환불 관련 기준이 없어요
(사업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
다만 의류 신발 가방류는 일주일이내 교환 환불 가능해요
(충동 구매 가능성이 큰 품목이라서..)
그러나 판매자가 미리 말로 고지했다거나
매장에 붙여져 있다거나 영수증에 안내돼 있으면
이것도 강요 못해요
일반 대형 마트, 백화점에서 교환 환불해주는 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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