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 공제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 불입하고 있는데 혹시 연내 120만원 추가 불입하면 96만원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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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문의
궁금이 조회수 : 983
작성일 : 2020-11-09 19:18:02
IP : 110.70.xxx.1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1.9 7:30 PM (203.142.xxx.31)네~ 예전 무주택일 때 1년에 240만원까지 혜택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1달에 1번 밖에 인정이 안되니 추가 불입이 아니라 11월이나 12월 납입금액에 120만원을 더해서 내야하는거 아닐까요?? 은행에 문의하고 납입하심이...2. 원글이
'20.11.9 10:11 PM (110.70.xxx.196)네~ 답변 감사합니다! 은행에 확인해볼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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