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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하고서 매매를 하면

조회수 : 4,547
작성일 : 2020-11-01 12:56:35
질문이 있어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얘기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내보낸뒤 집을 몇개월뒤 매매하면
세입자가 소송을? 할수있는거자나요
만약 세입자가 소송하면 얼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는건가요
기사로 본것같은데 생각이 안나네요
IP : 220.123.xxx.175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20.11.1 12:58 PM (218.239.xxx.173)

    임대인은 필요할때 매매도 못하는건가요?

  • 2. llll
    '20.11.1 12:58 PM (211.215.xxx.46)

    이사비로 주던데요. 보통. 이상한 법이에요.

  • 3. ..
    '20.11.1 12:58 PM (220.255.xxx.97)

    실거주 후 매매는 세입자가 소송 못 해요

  • 4. ㅇㅇ
    '20.11.1 12:59 PM (223.38.xxx.211)

    근데 세입자가 이미 이사가고나서 원래살던 집에 집주인이 들어오나 안오나 지켜봤다가 신고하는거.. 싸이코 아닌가요?;;

  • 5. ㅁㅁ
    '20.11.1 1:0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이것이 실제로 누군가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 봐야 알아요
    누가 총대메고 할지

    Q)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했지만 이후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제시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불가피하게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6. ㅇㅇ
    '20.11.1 1:01 PM (175.207.xxx.116)

    주인이 들어와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혹은 마음이 바뀌어서
    파는 것도 안된다는 거예요?

  • 7. 노노
    '20.11.1 1:01 PM (223.38.xxx.82)

    임대인이 잠깐이라도 실거주 후에는 매매 가능해요.
    몇달 후이건 상관없어요.

  • 8. ㅇㅇ
    '20.11.1 1:02 PM (49.142.xxx.36)

    ㅋㅋ 법이 그러니 웃긴거죠. 누가 발의하고 찬성해서 만들어진 법인지 원
    여야당 죄다 사표쓰고 나가야 하고요. 김현미씨는 집에서 현미로 밥지어먹으면서 현미 노래나 듣고 잠이나 자길.. 괜히 뭔 장관이니 뭐니 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 9. ....
    '20.11.1 1:03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

    북한의 감시조 나셨네요. 남의 사유자산을 팔던 볶아먹던 왜상관할까요??

  • 10. 만기든
    '20.11.1 1:03 PM (113.199.xxx.100)

    이사비를 받고 나갔든 계약이 만료됐으면
    끝난거죠
    세입자한테 전집주인이 집을 파나 안파나 스토킹하라는게
    법인가요?

  • 11. ㅁㅁ
    '20.11.1 1:05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D&ncd=4507460

    이것도 사실 법 만든 사람도 몰라요
    얼마를 손해배상 할지

    전세 준것이 아니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인데 얼마를 손해배상을 하나요?

    전 전세입자의 이사간집의 3개월 월세분 이라고 하면
    전 전세입자가 월 1억 짜리 집으로 이사 갔으면 3억 배상하나요???

    법이 기준이 없어요

  • 12. 엠마
    '20.11.1 1:05 PM (117.111.xxx.174)

    많이 받아봐야 3, 400만원 수준일겁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이유로 이후 매매에 대한 세입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세입자가 입증해야할텐데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양쪽 변호사비용만 더 들거에요
    실질적인 헌법위배라 세입자가 유리할게 없어요

  • 13. ...
    '20.11.1 1:13 P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새로 임대주는거에 대한 손배사항만 나와있고
    매도에 대한건 애초에 한줄도 없었어요.
    나중에 또 유권해석으로 문제될수있다한거 뿐이지 법적효력은 모르는거에요.
    집주인이 여유돈있나보네요. 너무 부럽네요 ㅜㅜ 저는 전세주고 그돈으로 전세와서 경제사정상 팔아야하는데 집도못팔고 상황이 매우 힘들어요..

  • 14. 법이돌았어
    '20.11.1 1:17 PM (119.70.xxx.204) - 삭제된댓글

    만약소송걸면 임대인이 싸이코인거맞죠 내집내가팔겠다는데 뭐 어쩌라고
    그런 싸이코는없을겁니다

  • 15. ...
    '20.11.1 1:23 PM (39.7.xxx.239) - 삭제된댓글

    정부는 법을 만들고
    국민은 갈라져 싸우고

  • 16.
    '20.11.1 1:25 PM (222.114.xxx.32)

    뭐 이런법이 다 있나요?ㅜㅜ

  • 17. 왠 여야당타령?
    '20.11.1 1:25 PM (125.130.xxx.222)

    임대차3법 여당.그잘난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듬어민주당인지
    그새끼들이 오골오골 모여서 통과시켰음.

  • 18. ...
    '20.11.1 1:26 PM (112.214.xxx.223)

    이사비와 복비정도 주겠지만

    그것도 이겼을때 얘기인거지
    이긴다는 보장은 없죠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했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그냥 팔았다하면 그만인데

  • 19. 애매해요
    '20.11.1 1:29 P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손해라는 건 실제 손해를 윈고가 입증해야하는데 애매해요
    최대로 해봤자 이사비 플러스 다른 직 구하느라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시중 이자 정도일텐데 이자율도 낮고
    정확히 똑같은 조건의 전세집을 구하지 않는한 증액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인정받기 어렵고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서 객관적 전세보증금 시가도 입증하기 어려울거에요
    소송비용이 더들거에요. 실효성 없음

  • 20. 미쳤나
    '20.11.1 1:30 PM (118.220.xxx.153)

    집주인이 맘대로 팔지도 못해요?
    그리고 세입자가 나갔으면 끝이지 집주인이 팔았나 안팔았나 관심은 왜 둬요? 수상하네

  • 21.
    '20.11.1 1:31 PM (116.122.xxx.152)

    이런 질문은 좀 그렇네요
    혹 기간안됬는데 그런말해서 나간것도 아니고
    기간 다되서 나가신거면...
    임대인 입장도 되보세요

  • 22. ....
    '20.11.1 1:37 PM (1.237.xxx.189)

    웃끼는게
    집주인이 살려고 마음먹었다가 몇개월만에 팔아야겠다 마음 먹을수 있는거잖아요
    그것도 세입자가 걸고 넘어진다는건가요
    아님 법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제한해야한다는거에요?
    매물 나와 쌓여야 좋은거 아니였어요
    돈 좀 뜯어내고 싶어요?

  • 23.
    '20.11.1 1:41 PM (112.161.xxx.165)

    아직 판례가 없으니 길고 긴 싸움이 되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 24. ㅇ ㅇ
    '20.11.1 1:43 PM (39.117.xxx.200)

    실거주 후 매매에 관해서는
    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아예 내용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위법이 아닌 거예요.

    위법인 경우는
    실거주한다는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 석달치나
    전세였다면 전월세상환률 곱해서 나온 금액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의 석달치를 보상하면 끝나요.

    그러니 나중에 정부가 또다시 말 바꿔서
    집주인이 매매한 경우를 문제삼는다고 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상액이 결정될 거예요.

    아직까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내고
    그 집을 매매한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예요.

    솔직히 전세끼여 있으면 아예 매매가 안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거주 후 매매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위법으로 보는 거라면
    그 위법은 정부가 조장한 겁니다.

  • 25. 공산주의
    '20.11.1 1:48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정부는 개법 만들고
    국민은 패갈라 싸우고
    이게나라냐

  • 26.
    '20.11.1 1:50 PM (220.123.xxx.175)

    제가 임대인입니다

  • 27. 실제로는
    '20.11.1 1:54 PM (114.203.xxx.133)

    소송.아무도 안 할 겁니다.
    변호사비, 최소 오백부터 시작하는데
    만약 소송하게 되면 서류작성부터 신경쓸일 엄청 많고
    스트레스 만땅이에요.
    변호사가 도와주더라도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누가 그깟 소송에 매달릴까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요.
    그시간에 돈벌어서 어서 내집 마련하는 게 답

  • 28. ㅁㅁㅁㅁ
    '20.11.1 1:57 PM (119.70.xxx.213)

    진짜 팔지도 못하나요
    이 정부 어쩔려고 이래요 진짜

  • 29. . .
    '20.11.1 3:06 PM (203.170.xxx.178)

    실거주후 매매는 상관없습니다

  • 30. 눈물
    '20.11.1 8:31 PM (218.38.xxx.30)

    http://naver.me/5YnEjVLI

  • 31. 눈물
    '20.11.1 8:32 PM (218.38.xxx.30)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70762

  • 32. 눈물
    '20.11.1 8:35 PM (218.38.xxx.30)

    저는 그렇게해서 쫓겨난 임차인입니다.
    저는 그 집 매매하면 소송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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