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하는 집에
제가 전입신고하고 들어가있습니다.
세대주는 동생이고 현재 전세로 무주택입니다.
내년에 노부모공양으로 청약예정입니다.
제가 올해 집을 구입하게 되면
주소지가 같으니 동생의 무주택 자격이 없어지나요?
누구는 형제는 상관없다고 하고 안된다고도 해서요.
상관없다면 청약할 때
제가 집을 구입하고도 동생과 같은 주소지라도 괜찮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청약관련 문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545
작성일 : 2020-10-30 14:31:49
IP : 175.223.xxx.5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