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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권

월세 계약갱신권 조회수 : 1,670
작성일 : 2020-10-25 23:26:46
안녕하세요? 너무 뭘 몰라 문의드립니다.







지방에서 조그만 아파트 월세 받고 있는대요.



자동연장되어 내년 2월이면 6년 됩니다.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은데



혹시 세입자분이 계약갱신권을 쓰겠다 하면



저는 실수요자(들어와서 살 사람)에게는 집을 못팔고



사서 임대줄 사람에게만 팔 수 있는 건지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세입자분이 그동안 부지기수로 월세를 한달에서 세달까지



미뤘다 주곤 했었어요.



근데 7월부터는 꼬박꼬박 들어오더군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월세를 연속 연체했을 때가 있더라구요.



근데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계약기간동안의 연체인지 아님 법이 바뀌고 난 뒤부터의 연체에 해당하는 건지



아시는 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IP : 220.119.xxx.2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속이 아니고
    '20.10.25 11:54 PM (125.130.xxx.222)

    계약기간내 2회로 압니다.

  • 2.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0.26 12:03 AM (220.119.xxx.236)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자고 댓글 달리길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연체했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법 바뀌기 전부터라서
    다른 건 소급적용하면서
    갱신거절 사유는 소급적용 안하면 어떡하나싶어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 3. ...
    '20.10.26 1:23 AM (1.231.xxx.128)

    그 월세만기때 들어올수있는 실소유하실분 한테 팔아야 깨끗한거 아닌가요? 실소유가 갱신권청구거부사유니까요

  • 4. ....
    '20.10.26 5:56 P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연체한거에 대한 증명자료 다 찾아놓으시고요. 계약기간내에 불성실하게 잦주 연체한걸로 갱신거절가능한지 국토부답변 받아내시고. 세입자에게 갱신거절 내용증명 보내세요. 가능할거같은데.
    만약이라도 안된다면 만기가 6개월도 안남았으니 집팔거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실거주할거라고 하시고 우선 내보낸뒤 주소전입뒤 가능하세요. 처음부터 매매할목적이란건 알려져선 안됩니다. 내집맘대로못하게 하는거 심각하게 헌법위배되는 엄청 말도안되는건데. 민주당 돌아이들 노답이에요.

  • 5. ..
    '20.10.26 5:57 P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연체한거에 대한 증명자료 다 찾아놓으시고요. 계약기간내에 불성실하게 연체한걸로 갱신거절가능한지 국토부답변 받아내시고. 세입자에게 갱신거절 내용증명 보내세요. 가능할거같은데.
    만약이라도 안된다면 만기가 6개월도 안남았으니 집팔거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실거주할거라고 하시고 우선 내보낸뒤 주소전입뒤 가능하세요. 처음부터 매매할목적이란건 알려져선 안됩니다. 내집맘대로못하게 하는거 심각하게 헌법위배되는 엄청 말도안되는건데. 민주당 돌아이들 노답이에요.

  • 6. 점 두개님
    '20.10.26 11:45 PM (220.119.xxx.236)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국토부 답변부터 받아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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