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를 재계약시 상승률을 정해놓았으니까
앞으로 2년후 재계약시점엔
시세의 개념이 없어지는건가요?
지금 두세달 상간에 전세가가 1~2억까지 차이가 나는데
같은지역 단지내 아파트라도 이렇게 전세가가 차이가나는데
상승률이 정해졌으니까
전세 시세는 의미가 없는거겠네요??
세입자가 나가지않는한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가격 궁금해요~
00 조회수 : 862
작성일 : 2020-10-20 18:22:03
IP : 211.201.xxx.16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인
'20.10.20 6:25 PM (183.97.xxx.204)그래서 주인들이 거주요건도 챙길겸 입주해서 2년후 100% 인상해서 전세 물건 내놔도 법적으론 가능하겠지요^^ 2년후가 더 무섭습니다
2. 안그래도
'20.10.20 6:28 PM (223.38.xxx.80) - 삭제된댓글2년 후가 더 무섭기 때문에
지금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재계약할 때 계갱권(회사의 젊은 친구들이 요새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렇게 부르더군요)을 안쓰고 5%보다 많이 올려서 재계약한대요.
그래야 2년 후 진짜 감당 못할 수준으로 올랐을 때 계갱권 쿠폰을 쓸 수 있다고...3. 휴식같은너
'20.10.20 6:47 PM (125.176.xxx.8)요새 보니까 같은단지 같은평수인데도 전세가격이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 내년에 내친구는 들어간다고 하네요.
주인이 2년 살다가 키 맞추기로 아니 더 높은 전세가격이 형성되는건가요?4. ...
'20.10.20 8:08 PM (61.255.xxx.135)계약갱신권 안 쓰면 전세금 많이 올릴 수 있나요? 윗글 무슨 말인지 이해 안돼요
5. 갱신권
'20.10.20 8:13 PM (39.117.xxx.200)갱신권을 올해 안 쓰고 2년 후에 쓸려고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재계약이 돌아왔다면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금액 다 올려주고
2년 후 재계약 시점 돌아오면 그 때
갱신권 써서 5프로만 전세금 올린다는 거죠.
지금 쓸 갱신권을 2년 후로 아끼는 거예요.
주로 2년 후에 전세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고
전세 구하는 게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세입자들이 이렇게 해요.
세종시나 강남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 많다고
기사도 났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