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로 했을 때와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세제해택 차이가 큰가요 ㅠ
무주택자였다가 이번에 집 매수하면서 남편 명의로만 했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수하면서 남편명의로 했는데...
공동명의 조회수 : 2,503
작성일 : 2020-09-30 12:53:24
IP : 61.98.xxx.24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9.30 1:10 PM (180.228.xxx.121) - 삭제된댓글집값이 얼마냐에따라 달라요
9억이하면 굳이 공동명의 안해도되지만
9억넘으면 세제혜택이 공동명의가 나아요
그런데 이미 명으변경끝난거니
공동명의하려면 증여세가 나오고
파는시점에 9억이넘으면 세금좀더내는 방법밖에..2. ㅠ
'20.9.30 1:14 PM (175.118.xxx.181)감사합니다^^
3. 증여
'20.9.30 1:18 PM (222.106.xxx.155)6억 이하는 증여세 없어요. 공동명의로 해도 증여세 나오는데요? 저희는 15억 집 살 때 남편 9억 저 6억 이렇게 했어요.
4. 새옹
'20.9.30 1:27 PM (112.152.xxx.71)이미 등기 완료한 집이잖아요 6억까지 증여세없이 부인에게 줄순 있지만 4프로 취득세 따로 내야해요 그럼 2400만원
그냥 나중에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좀 더 낸다 생각하고 차후 구입시 공동명의하면 되죠5. ㅇㅇ
'20.9.30 2:07 PM (220.74.xxx.164)공동명의 꼭 하세요 아무생각없이 남편이름으로 했다가 뒷통수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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