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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있는 아파트 매매할때 이렇게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dd 조회수 : 2,904
작성일 : 2020-09-28 05:35:30

전세입자 나가는 기한내에 아파트가 팔리질 않아서,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아  내어드렸어요.

4억 아파트에 2억 4천을 대출받았고요.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잔금일을 길게 해달라고 해요.

저는 양도세 비과세 시한이 걸려서 곤란하다고 하니, 등기이전을 먼저 하면 된대요.


계약금 중도금조로 1억3천 먼저 주고, 등기이전부터 하고요,

나머지 잔금을 석달후에 줄수 있다해요.

그런데, 등기이전을 해도 대출금은 제 명의로 있다가 잔금일에 상환하게 된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집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달라도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부동산에서는 법무사끼고 이런 경우 많이 해봤다면서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요?

중개사 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법무사에게 물어봐야 한다네요.

IP : 121.125.xxx.19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20.9.28 5:58 AM (67.216.xxx.162)

    잔금도 안받았는데 등기 이전 해주고 난 후에
    잔금 안주면 어떡하시려고요?

  • 2.
    '20.9.28 6:47 AM (211.43.xxx.43)

    사기 수법이예요
    명의 이전 하지 마세요

  • 3. 헐..
    '20.9.28 6:49 AM (203.234.xxx.32)

    등기이전을 먼저 하달래요?@@
    누구를 ㄷㅅ으로 아나...
    욕 한바가지 해주세요

  • 4.
    '20.9.28 7:13 AM (121.125.xxx.191)

    사기수법이라구요? ㅠㅠ 여기 동네에서 오래한 부동산이고 매수자는 자기집 처분하면서 잔금받아 주려하는거고, 대출내면 중도상환수수료 내는게 아까우니 저렇게 해달라는 거라고 했거든요.
    적다가 보니 제가 병신이네요.

    일단 저는 제가 이해가 안되니 계좌 달라고 하는거 주지않았고, 주말이라 제가 알아볼수 없으니
    82님들께 먼저 올려봤어요.

  • 5. 빠빠시2
    '20.9.28 7:21 AM (211.58.xxx.242)

    당연히 안되죠

  • 6. 그리고
    '20.9.28 7:29 AM (121.125.xxx.191)

    제가 이해안된다고 하니까 법무사 전화번호를 주면서 통화해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 법무사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대출은행은 당연히 이자를 받는게 좋으니 저런 경우 은행과는 상관없는거라고요.
    뭔가 전문지식없는 사람한테 설명해도 못알아듣는 경우인건가 궁금했어요

  • 7. 안됩니다
    '20.9.28 7:30 AM (118.235.xxx.245)

    등기가저가려면 잔금 다 치르고 가져가라하셔야죠.돈에 대해선 단호하셔야합니다

  • 8. 노노
    '20.9.28 7:36 AM (175.223.xxx.207)

    이런 위험한짓은 하는게 아니죠

    집이 탐나면 대출받아올거예요
    그럼 인연인거고 아니면 아닌거예요
    간단히 생각하시고
    무리하시면 사고납니다.
    의도가 없었어도 틈 생기면
    사람마음은 없던 마음도 생겨나요

    그 부동산도 이런 형태를 권하다니
    오래됐어도 별로인곳이네요

  • 9. 이해가 안됨
    '20.9.28 7:45 AM (125.15.xxx.187)

    1억 3천을 중도금으로 주는 사람이 잔금 3천 만원을 3달 후에 준다니 말이 되나요?
    님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부동산이 소개하는 곳 말고요)직접 돈 주고 물어 보세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근저당 설정을 한 5천으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자고 할 까요?
    꼭 다른 법무사를 찾아 가세요.
    1억 3천은 있는데 3천 만원은 3개월 걸려서 준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 10. 윗님
    '20.9.28 7:53 AM (121.125.xxx.191)

    잔금이 대출 2억 4천 모함해서 인거죠.
    네, 자기들 중도금상환비가 아까와서 그러는거래요.

    답글 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82가 정말 감사한 곳이에요.

  • 11.
    '20.9.28 7:53 AM (175.223.xxx.207)

    윗님 아마 그건 대출승계 안받겠단 얘기 같은데요
    그거 승계받았다가 자기집 잔금 받고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 내야 하니까요

    3천이 아니라 2억7천이겠죠
    4억중 1억3천을 뺀 나머지요

    아무튼 등기 먼저 주는건 절대 안되요

    혹시 대출이 불가한 무소득자이거나
    신불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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