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나가는 기한내에 아파트가 팔리질 않아서,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아 내어드렸어요.
4억 아파트에 2억 4천을 대출받았고요.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잔금일을 길게 해달라고 해요.
저는 양도세 비과세 시한이 걸려서 곤란하다고 하니, 등기이전을 먼저 하면 된대요.
계약금 중도금조로 1억3천 먼저 주고, 등기이전부터 하고요,
나머지 잔금을 석달후에 줄수 있다해요.
그런데, 등기이전을 해도 대출금은 제 명의로 있다가 잔금일에 상환하게 된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집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달라도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부동산에서는 법무사끼고 이런 경우 많이 해봤다면서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요?
중개사 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법무사에게 물어봐야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