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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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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 13년 준 집 매매(부동산 정책 모르겠어요)

eunah 조회수 : 2,212
작성일 : 2020-09-27 09:33:13
용인 기흥에 아파트를 사면서 제 집은 팔아서 1가구 1주택이 되었고 그쪽에 가서 살 수 없어서 전세만 주었어요. 좀 오르면 찰아야지 했는데 집값이 그 동안 분양가 밑이라 그냥 일단 묻어 두었습니다.

오늘 보니 분양가 플러스 5000인데(13년만에 처음)
지금 전세입자 전세기한 1년 남았구요.
팔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그분이 갱신권쓰면 추가 2년 더 사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실거주해야 하나요?
IP : 121.165.xxx.2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9.27 10:19 AM (180.70.xxx.189)

    근데 안 팔릴거예요

  • 2. 실거주는
    '20.9.27 10:43 AM (124.54.xxx.37)

    안해도 양도세는 안나올거구요 1년남았으면 지금 팔수있죠 전세 낀 채로는 힘들거고 실거주를 전세만기때 할수있는 사람이 사야하는데..일단 전세 들어있는 사람이 사주면 제일 좋겠죠

  • 3. o o
    '20.9.27 10:47 AM (39.117.xxx.200)

    지금 세입자가 전세기간 6개월 남기 전까지
    매수자와 매매 계약서 쓰고 잔금받고 명의이전까지 마치면
    매수자가 실거주시
    현 세입자는 갱신권 쓸 수 없고 나가야 합니다.
    이 경우는 매수자들도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날짜 맞추기 어려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으셔야 하구요.

    두번째 방법은
    1년 남은 전세기한 끝나면 세입자 내보내고
    원글님이 실거주하시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매수자들에게 집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세입자 끼지 않아 시세대로 다 받을 수 있어서
    제일 깔끔해요.

    마지막은 세입자가 갱신권 써서 2년 더 살고 난 후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3년 후에나 매매 가능하겠지요.

  • 4. ㅁㅁㅁㅁ
    '20.9.27 11:25 AM (119.70.xxx.213)

    실거주로 들어와 사시면서 파세요

    여러 내용이.. 우리동네인가 싶네요 ㅋㅋ

  • 5. ...
    '20.9.27 11:44 A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실거주 매수인에게 세끼고 팔땐 만기 1년쯤 남은집이 더 인기에요. 만기6개월전에 넘겨야하니까. 여유있고 깔끔하게 법적 처리가능.

  • 6. 와...
    '20.9.27 12:05 PM (180.70.xxx.31)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어서...

  • 7. ...
    '20.9.27 12:42 PM (121.141.xxx.143)

    실거주 하셔도 2년은 살아야 매매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 세입자가 확인해보고 재판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실거주 매수인에게 세끼고 파는 거 지금 거의 어려워요.
    만기 1년쯤 남은 집이 더 인기라는 건 어떻게 아신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소형 아파트 하나 팔아보려고 지금 여름부터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요,
    내년 1월이 만기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요.
    다행히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매수자가 나올지 걱정입니다.

  • 8. ...
    '20.9.27 1:38 P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121.141.xxx 임대차법 잘 모르시네요.
    내년1월중 만기면 당연히 사려는 사람없죠. 실거주할 사람은 그집 안살거에요. 갭투자한테 매력없는 집이면 그것도 안나갈거고요. 6개월도 안남았는데 세입자가 말바꾸면 골치예요. 세입자가 나간다,갱신권청구안한다는걸 님이 증거랑 증명 다 받으셔야해요. 말바꾸면 어쩌시려고.
    만기6개월 안남은상태로 세끼고 매수한 집주인들이 갱신권땜에 집에 못들어가 지금 문제가 엄청 터졌어요.
    임대차법 막 내놨을때 실거주매수는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바꾼거고요. 그래서 만기얼마안남은 집보단 1년정도 남은집이 더 안정적이라 인기라는 뜻이고요.
    새로 세주는거에대한것은 법적문제와 벌금에 대한거까지 자세히 명시했어도 실거주하다 매매에 대한것도 임대차법에는 없어요.
    그것도 자꾸 문제생기니까 유권해석 또 내놨는데. 문제생길수도 있다정도입니다. 피해자모임방에 맨날 수백개씩 글 올라와서 잘알아요. 여러가지 민원이나 변호사상담, 국토부답변, 전화녹취등 올라오는데. 지들도 몰라요. 당황해하고 곤란해하고. 얼마나 졸속으로 그지같이 만들었는지는 자기들도 양심적으로 모를리없죠.
    야당에서 실거주법 바뀌는 법안 올렸고, 재산권침해 위헌소송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거주소송이고, 명도소송이고.. 소송 진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있는데 알아보고 떠들어야지 임대차법만 믿고 큰소리치는 진상들 답답하더라고요.

  • 9. eunah
    '23.9.19 11:31 PM (125.129.xxx.3)

    21년 4월에 1억 남기고 팔았네요 저위에 6개월이상 남기고 명의이전까지 하면 세입자가 갱신권 쓸 수 없다는 내용 유익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집도 보여주지 않고 구입자가 샀습니다
    엄마집도 같은 방법으로 팔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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