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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공증의 효력(?)

공증 조회수 : 1,533
작성일 : 2020-09-25 10:18:26

이혼 후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판결문에는 고등학교에서는 90만원받는다고 했고요..

그런데 공증문서를 하나 남겼어요.

판결문에는 90 받는다고 했으나

공증문서에는 100을 받기로 했어요.


이혼 시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달라해서 얼른 끝내고 싶어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은 90만 들어오는데요...

공증문서 내밀면서 100 달라해도 되는 건가요?

공증문서는 강제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 안주면 소용없는건가요?


고작 10만원이지만 하도 괘씸해서

공개적 망신이라도 주고싶긴한데요..

하긴 철밥통 공무원이라 간통죄 고소당해도 승진만 잘하두만...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IP : 211.236.xxx.15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9.25 10:25 AM (49.142.xxx.36)

    뭘 내밀어요. 법원 판결문하고 다름없는건데 그냥 그 공증문서로 애 아빠 급여에 10만원 차액에 대해 압류할수 있을거에요.
    공증이 그거거든요. 복잡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판결문..
    급여 10만원 분에 대한 차압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하고 문의해보시고요. (문의하러 갈때 서류일체 다 가져가세요. 내용도 정리 요약해서 프린터 해가시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집행서류 해줄거에요. 그거 폰으로 찍어서 애 아빠한테 보내세요. 이런 방법으로 뺏길건지
    좋게 본인이 쓴대로 100만원 3년간 줄건지..

  • 2. 저런
    '20.9.25 10:28 AM (223.33.xxx.149)

    공증 안줘도 될걸요. 아이 한명에 200만원이란 말인데 90도 쌔내요

  • 3. dd
    '20.9.25 10:29 AM (121.166.xxx.195)

    판결문이 있으면 판결문이 원칙입니다.

  • 4. 그래도
    '20.9.25 10:31 AM (210.205.xxx.7) - 삭제된댓글

    양육비를 준다니 아주 나쁜 놈은 아니네요.
    이혼하고 양육비를 꾸준히 주는 놈들이 몇퍼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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