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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 아시는 분 세법 알려주세요
.... 조회수 : 651
작성일 : 2020-09-23 06:43:24
이모가 시가 20억쯤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매도하시려나봐요
제가 무주택이고 매수 알아보는 차여서 저에게 먼저 물어보시네요
너무 좋은 위치라 하고 싶은데 이럴때 일반적 매매가 아닌
증여 형식으로 하면 절세되는게 있나요?
이모는 분양받은 아파트라 시세차익은 엄청날거같은데
거주하신 적은 없고 그 아파트에는 지금 전세가 들어있고요.
또 그 지역이 투지과열지구라 매입하면 바로 들어가 살아야 허가가
떨어지는 지역인데 증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IP : 107.77.xxx.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매매로
'20.9.23 8:22 AM (175.117.xxx.71)증여보다는 매매로 하세요
증여할거 아니잖아요
괜히 절세하려고 꼼수 쓰다보면 세금 폭탄 맞아요2. 저가요
'20.9.23 8:25 AM (58.120.xxx.107)그런건 세무서한테 상담해 보새요, 그리고 이모님의 절세를 위해 원글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일 있나요?
진짜 증여해 주시는게 아니라 양도세 절감을 위해 원글님에게 증여형식을 취하겠다는 거잖아요,3. 증여는
'20.9.23 9:38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취득세도 높아요.
강남 아파트를 워낙 증여 많이 해서 증여 취득세율을 확 높여놨어요.
공짜로 받는 거 아님 매매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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