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8년동안 학원 상담쌤으로 근무했는데요.
고용보험도없고 근로계약서도 쓴적없구요.
한달에 일정액씩받았는데요. 예를들면 100만원 이렇게요.
이번에 퇴사를했어요. 학원은 원래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기존의강사들도 퇴사시
퇴직금을주지않았거든요
저도 급여만 들어왔더라구요.
퇴사한지 한달가량되었습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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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런경우엔
날개 조회수 : 877
작성일 : 2020-09-22 12:22:33
IP : 114.204.xxx.19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수풍경
'20.9.22 12:31 PM (183.109.xxx.109) - 삭제된댓글그냥 일정액으로 받았다는거 보니...
급여 신고도 안했나봐요...
통장으로 원장 이름으로 들어온거면 근무했다는 증거는 나올거 같은데...
노무사 찾아가 보세요...
8년이면 퇴직금 아깝긴하네요...2. 호수풍경
'20.9.22 1:14 PM (183.109.xxx.109)학원도 님 신고 안했고...
님도 종합소득세신고 안했고...
통장으로 원장 이름으로 돈 들어왔음 일한거 증빙은 되겠는데...
그동안 안낸 종합소득세랑 연체금이랑 합쳐도 퇴직금보다 적긴 하겠는데...
노무사 상담 해보세요...3. 마리
'20.9.22 1:14 PM (175.192.xxx.199)퇴직금 받아야죠....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로 8년간 근무 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가서 상담하셔요... 급여도 최저임금 따져서 퇴직금산정도 하던데요?
4. 마리
'20.9.22 1:20 PM (175.192.xxx.199)급여가 작으니 근로소득세는 낼것도 없을거구요... 신고 안하고 세금안낸건 사업주 책임이예요... 근로소득세는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예요.... 고용노동부 가셔서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강사와 다르게 학원업무만 보신고면 근로소득이라 퇴직금해당이 돼요.... 강사는 본인들 사업소득이구요..
5. 날개
'20.9.22 4:18 PM (114.204.xxx.197)감사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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