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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식변호사페북 ㅜ

ㄱㅂ 조회수 : 1,888
작성일 : 2020-09-18 15:43:15
결국 조국 교수와 관련되었다는 부분은 전부 무죄가 선고 된 것.
교사 채용비리는 처음부터 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투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채용비리 건은 별 게 안 나오니까 캐고 또 캐고 하니까 나온 거지 처음부터 문제 삼았던 것도 아니야. 원래부터 조국 교수랑은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데,
조국 교수랑, 정경심 교수랑, 조국 교수 어머니랑 온 가족이 다 짜고 허위로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했대매 이 개레기 새끼들아.
그거 하려고 조국 교수 동생은 위장이혼했대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사기꾼 집안이래매.
사기꾼 집안이 지역에서 키워 온 탄탄하던 웅동학원을 다 망쳐 놨대매.
전형적인 사학비리래매.

그러면서 개같은 의베검사새끼 너 어떻게 했어.
아파서 병원 다니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수술도 못받게 의사선생님들 괴롭혔잖아.

근데 다 무죄라는데?

이거 어쩔 거야 이제. 한 집안이 다 쑥대밭 되었는데.
이제와서 이거 어떻게 되돌릴 거야.
IP : 175.214.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탈탈탈탈탈
    '20.9.18 3:46 PM (175.214.xxx.205)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

    다만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생 분 재판부 판결문 일부 발췌-

    배임수재- 무죄.
    허위소송- 무죄.
    범죄인멸교사 - 무죄.
    범인도피- 무죄

    업무방해죄만 인정.
    징역 1년.

    업무방해죄란 타인의 직무를 간섭하거나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말해서 해당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현행법은 실제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방해의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가 유죄입니다.

    피해자 측이 "방해받은 적 없다. 업무를 방해했는지 몰랐다"고 말해도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sabina patriamea

  • 2. ..
    '20.9.18 4:10 PM (106.102.xxx.16) - 삭제된댓글

    유전무죄. 무전유죄.

  • 3. 당근
    '20.9.18 4:14 PM (125.189.xxx.187)

    공개 능지처참을 해야 뻘짓을 못함.
    판사와 검사들에게 주어지는 변호사 자격 박탈.

    자기들 입맛대로 하다가 말썽나면
    사표내고 변호사로 승승장구.
    요것만 막아도 뻘짓 못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 4. 개판검언능지처참
    '20.9.18 4:21 PM (106.101.xxx.3)

    간절히 빕니다

  • 5. 검찰개혁
    '20.9.18 4:27 PM (14.45.xxx.221)

    반드시 검찰개혁

  • 6. 어쩔거냐!
    '20.9.18 4:27 PM (123.213.xxx.169)

    한 가족을 저리 만신창이 만든 검찰!!
    어쩔거냐!! 니들 책상 지키려고 저 짓거리 한 천벌 몽땅 받아라!!!

  • 7. ....
    '20.9.18 5:42 PM (61.79.xxx.7)

    이제 윤짜장 마누라 털어야죠
    아주 탈탈탈

  • 8. 진짜
    '20.9.18 6:32 PM (39.7.xxx.112)

    악랄하죠 천벌을 받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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