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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인상금 관련 잘아시는분좀 알려주세여.

그림자밟기 조회수 : 859
작성일 : 2020-09-16 13:07:27

2018년 10월27일 전세금 구천만원 2년계약했습니다.

저는 이사계획이 없었고 주인분에게서도 아무연락이 없어

자동전세연장계약이 됐다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밤에 이사관련 문자가왔어여. 전 답장으로 이사계획없다고 보냈구여

그런데 오늘 다시 전세금 1억으로 올려야겠다고 문자가왔어여.

제가 궁금한건 바뀐법으로는 4년까지 전세연장이 가능한데

전세금은 별개로 2년마다 올려야하는건지???  전세금도 4년까지 고정인건지?

전세금 인상을 해야한다면 5%(?)이내라고 알고있는데여.

제가알고있는게 맞는지 잘못알고있는부분이나 제가 더 알고있어야

할 부분이 뭐가있을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답변주시는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21.163.xxx.5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ㅁ
    '20.9.16 1:13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올해 9월26일이 만기이니 한달이 더 남아서 묵시적연장은 아직안된거고요
    인상은 5프로이내만 가능이니 450까지만 올릴수있어요.
    그이상 올리는데 합의하면 2년살고나서 갱신청구권을 쓸수있는거구요.

  • 2. ㅁㅁㅁㅁ
    '20.9.16 1:14 PM (119.70.xxx.213)

    올해 10월26일이 만기이니 한달이 더 남아서 묵시적연장은 아직안된거고요
    인상은 5프로이내만 가능이니 450까지만 올릴수있어요.
    그이상 올리는데 합의하면 2년살고나서 갱신청구권을 쓸수있는거구요

  • 3. 저는
    '20.9.16 2:04 PM (122.42.xxx.24)

    주인입장인데 저희 세입자에게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노력하더라고요.
    결국 시세의 반정도로 합의 해서 재 연장합니다.
    5%로 올리면 집주인이 나가라 하겠죠.
    본인이 들어갈테니,,

  • 4. 이게과연
    '20.9.16 2:10 PM (106.101.xxx.30)

    누굴 위한 법인지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전세는 씨마르고ㅠ

  • 5. 저는 님~
    '20.9.16 3:51 PM (14.138.xxx.73)

    세입자와 합의가 되면, 5%이상 인상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세주고 있는 아파트가 입주아파트여서 전세가 너무 싸게 들어왔거든요...
    제가 입주하기엔 아이 전학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아이 중학교때 입주할 생각이었거든요

  • 6. 14.138님
    '20.10.7 1:51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전세금을 5% 이상 올리는 경우는 위법이 아니예요.

    단 이 경우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지 않은 것으로 봐서
    다음 재계약일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5% 이상 올린 전세금으로 계약해서 2년 살고
    2년 후엔 5% 이하로 올린 전세금으로 또 2년
    총 4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님 계신 지역이 2년 후에도 수요가 많아서
    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이번에 그냥 갱신권 쓰게 하고 2년 후 나가게 하는 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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