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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3법 -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 해도 세입자가 더 살수 있나요?

뭔지 조회수 : 3,884
작성일 : 2020-09-10 23:17:35
이제까지 임대3법에 의하면
전세 세입자는 2년 갱신 청구권 쓸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82 보니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못 내보낸다는 말도 있어 좀 의아해서요.

이제부터는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 해도 세입자 못 내보내보내나요?
IP : 118.235.xxx.8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ㅁ
    '20.9.10 11:18 PM (119.70.xxx.213)

    아니오

  • 2. ???
    '20.9.10 11:19 PM (175.113.xxx.17)

    뭘 보셨길래????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 3. 그럼
    '20.9.10 11:20 PM (118.235.xxx.86)

    세입자가 반대하면 못 내보낸다는 가짜뉴스인가요.?

  • 4. 12월
    '20.9.10 11:20 P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12월 만기인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가요. 한달인가 두달인가 만기전에 집주인이 통보해야하는 시간은 정해져있죠. 그 시간을 지켜서 미리 알린다면 집주인이 들아갈수 있지 왜 못들어가요.

  • 5. ....
    '20.9.10 11:21 PM (61.79.xxx.23)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야 합니다

  • 6. 맘카페
    '20.9.10 11:21 P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나 이런데 보면, 원글님이 오해하시게끔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글이 올라와요.

  • 7. ..
    '20.9.10 11:22 PM (67.80.xxx.103)

    아예 그냥 뺏어 달라 그러세요. ㅎㅎ

  • 8. 집이
    '20.9.10 11:24 PM (14.39.xxx.236)

    매도될 때의 경우예요.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하는데만기 6개월 미만 남았으면 세입자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않는다는 허락받고 팔아야합니다. 허락 안 해주면 세 안고 갭투할 사람한테만 팔아야하고 가격 내려야해요

  • 9. 정리
    '20.9.10 11:24 PM (175.113.xxx.17)

    2020.08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

    2 2(한 차례 연장요구권)/기존 세입자는 거주기간과 무관 2년

    ★주인과 직계존비속의 이주 등을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의 2년 실거주 의무->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손배 청구

    ★배상의 규모: 3개월치 월세,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를 뺀 금액의 2배,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세입자와 '2년 연장, 전세금 1억원 인상'을 약속했다. 8월에 법이 시행되면 약속의 효력은 무효, 최대 5%까지만 가능

    ★개정법 시행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까지 완료한 경우엔 새로운 세입자 보호가 먼저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 10. 달라진거
    '20.9.10 11:28 P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없지 않나요? 원래 세입자 있는 상태로 집을 팔때는 만기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었어요. 임대 3법 아니어도 그랬습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같은 내용을.. 집주인들 화나게끔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내놓네요.

    임대 3법 전에도 세입자 있으면 만기까지 사는 것은 물론.. 집을 안보여줘서 팔기도 힘들었어요.

  • 11. ㅇㅇ
    '20.9.10 11:59 PM (221.138.xxx.180)

    계약만료되서 자기집에 자기가 들어간다는데요??? 정부가 원하는게 그거잖아요. 갭투자하지말고 실거주 한채만 가지라고. 뭐가 문제겠어요??

  • 12. 자기집 들어간다
    '20.9.11 12:09 AM (223.38.xxx.189)

    는데 정부가 막는다는게 아니라는데 뭔 소리 하는건가ㅋㅋㅋㅋㅋㅋ들어가래요 안 막는다고요!!!!
    말 좀 만들지 마시고 제발 똑바로 알아보라고요
    댓글에 있는데도 봉창을 두드리는 고구마는 중국산인가요?

  • 13. ..
    '20.9.11 12:29 AM (223.33.xxx.96) - 삭제된댓글

    모든 분쟁에는 임차인 유리한대로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임재인이 실거주 한다고 퇴거 요구때문에 분쟁이 일어도
    임차인 손을 들어주는게 법이라고 해석되죠

  • 14.
    '20.9.11 12:39 AM (116.39.xxx.155)

    집주인이 살겠다면 마음 곱게 쓰셔야죠

  • 15. 아기곰
    '20.9.11 1:04 AM (14.52.xxx.125)

    아니예요.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만기 1달전에만 등기치고. 갱신거절하면 되요.
    집주인이 바뀌더라고 한달전에만 나가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 16. ....
    '20.9.11 1:16 AM (110.70.xxx.43)

    아예 그냥 뺏어 달라 그러세요. ㅎㅎ 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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