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배우자 허위비방'한 정진석 의원 선거사무원 징역6월 구형
지난 19일 검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적용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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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19일 오전 열린 1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H씨에게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관련,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한 끝에, 정진석 후보 부여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가 총선을 보름 앞둔 지난 3월 30일 정진석 후보의 부여군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3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가 부여 소재 모 미용실을 찾아와 다 뒤집어놓는 소동을 피웠고 손님과 자신의 친구가 그것을 목격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것을 확인 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는 당시 부여 미용실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으며,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의 친구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수현 측은 "아직 검찰 구형 단계이고 법원의 선고기일이 남아있으므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측은 "완벽한 허위사실로 소설 같은 내용을 창작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간악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