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수처 징벌적손해배상은 언제입법통과하나요?

ㄱㄴ 조회수 : 907
작성일 : 2020-08-22 13:10:12
저들이반대하면 못하는거에요?
언제부터 말이나왔는데. 법안통과소식이없어서요
이두개만통과되도 나라조용할거같아요
IP : 175.214.xxx.2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왜요??
    '20.8.22 1:22 PM (211.243.xxx.211)

    아예 반대파들은 공수처 이용해서 입을 막아버리려구요???

  • 2. 왜요님
    '20.8.22 1:31 PM (175.223.xxx.121)

    공수처에 대해 왜곡하지 마세요
    공수처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지
    반대파의 입을 막으려는게 아니잖아요
    법망을 피해 불법을 저지르는자를 단죄하는게
    왜요님은 싫으신거에요?

  • 3. 첫댓은
    '20.8.22 1:4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본인이나 가족이 공수처 처벌대상이라 그렇게 발악을 하는거예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입니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처벌하는 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누구 입을 막아버리기위해 설치하자는게 아니예요 다 알면서 공수처를 그렇게 왜곡한다고 국민들이 어 그런가보다 하는 바보 없어요 허튼짓 그만해요

  • 4. 왜곡하다니요
    '20.8.22 2:31 PM (211.243.xxx.211) - 삭제된댓글

    공수처장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나 보세요
    -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된다.
    - 또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고 야당 견제 없이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네요
    이미 공수처장 선출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반대파 견제가 아니라구요??

  • 5. 왜곡하다니요
    '20.8.22 2:33 PM (211.243.xxx.211)

    공수처장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나 보세요
    -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된다.
    - 또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고 야당 견제 없이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네요
    이미 공수처장 선출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반대파 견제가 아니라구요??
    역으로 이법을 미통당에서 발의해서 통과시켯다 칩시다
    님들은 여기에 아무 이의제기하지 않고 찬성할수 있나요? 전 역시나 반대합니다

  • 6. 네 윗님
    '20.8.22 11:0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공수처 설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지금껏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않아 왔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젠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겁니다
    그런데, 여당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왜 야당이 그리도 이 공수처를 반대하는지를 보면 야당의 속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지않습니까? 국민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적어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공직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겁니다 야당이 추진했다해도 두손 들고 적극 지지해야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08241 몇일전 올라왔던 육개장 글이요... 9 ........ 2020/08/22 2,798
1108240 추미애 장관님 시원하게 일갈하시네요. 9 .. 2020/08/22 2,519
1108239 815집회신고는 미통당 민경욱씨가 했다면서요 22 /// 2020/08/22 2,970
1108238 생리기간에 힘이 좀빠져서 혈압재보니 ᆢ 4 혈압 2020/08/22 3,397
1108237 대화를 해 보면 인성이 보이죠 6 대화 2020/08/22 3,082
1108236 쉬운 전복 손질법 11 요즘 2020/08/22 2,910
1108235 헤어캡 효과 있나요? 7 ... 2020/08/22 2,389
1108234 학원가 번지는 사랑제일교회 감염..서울서 최소 214명 접촉 4 ... 2020/08/22 2,594
1108233 부모에게 욕하는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2 욕하는 2020/08/22 7,678
1108232 (펌) 815집회참가자 및 검사기피자 신고번호 안내해드립니다 2 2020/08/22 921
1108231 kf80은 덜 안전할까요? 7 케이에프 2020/08/22 3,064
1108230 불교쪽 궁금한게 있어요.. 4 ... 2020/08/22 1,189
1108229 민주노촘 집회는 왜 아무말이 없나요? 25 ㅇㅇ 2020/08/22 1,887
1108228 그저 안타까울 뿐 46 깊은 공감 2020/08/22 5,213
1108227 세입자 있고 매매 가능한가요? 4 궁금 2020/08/22 1,407
1108226 설마 싶었는데, 의사 증원 목적이 보이네요 36 로즈마리 2020/08/22 4,195
1108225 주5일 식당 어떨까요? 7 ... 2020/08/22 2,321
1108224 밤에 잠들기직전 깊은집중 상태일때 죽음의공포 5 ㅇㅇ 2020/08/22 1,851
1108223 개신교는 간증 이런걸 많은 사람앞에서 하던데 왜하는거에요? 6 ........ 2020/08/22 1,207
1108222 지방시와 토즈.. 끈긴 가죽백 6 가방알못 2020/08/22 1,509
1108221 이런 정부 정말 좋으세요? 19 ㅇㅇ 2020/08/22 2,685
1108220 강철비2 9 비가오더라도.. 2020/08/22 1,785
1108219 이 퍼붓는 비에 마스크 안쓰고 나왔어요ㅠㅜ 17 미친다 2020/08/22 3,737
1108218 공공의료 '사관생도' 정원 49명…시도지사에 추천권 부여 9 2020/08/22 2,434
1108217 협심증 시술에 대해 궁금해요 3 .. 2020/08/22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