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 글을 한번 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안써서 다시 새글로 올립니다.
유아들 가르치는 곳인데요. 제가 오전 차량보조하면서 수업도 하게.되는 경우에요. 근데 원장이 자기네 사정으로 4대보험은 내가 원하면 내년부턴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죠?) ....
문제는 제가 차량을 타야하는데 이게 4대보험유무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차를 타다가 아이들에게 사고가 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에게 타격이 있을까요? 차량타는 것때문에 보험가입여부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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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보조요.4대보험없어도 되나요?
덥네요 조회수 : 1,428
작성일 : 2020-08-21 17:46:29
IP : 39.118.xxx.1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빙그레
'20.8.21 5:53 PM (39.118.xxx.198)아이 사고와 4대보험과는 상관없어요.
제주변에 원글님과 같은일 하는사람 있어서 대충 아는데 4대보험 다되던데...2. 빙그레
'20.8.21 5:53 PM (39.118.xxx.198)이왕 하실거면 4대보험되는데 하시는게 좋을듯.
3. 절대 노노
'20.8.21 6:14 PM (58.121.xxx.119) - 삭제된댓글차량보조 절대 하지마세요.
작은 사고라도 나면 원글님이 모두 텀터기 씁니다.
게다가 보험도 없다니 ㅎㄷㄷ4. 절대 노노
'20.8.21 6:16 PM (58.121.xxx.119) - 삭제된댓글차량보조 절대 하지마세요.
작은 사고라도 나면 법적으로 원글님이 모두 텀터기 씁니다.
게다가 보험도 안 된다니 ㅎㄷㄷ5. 주15시간
'21.1.1 8:21 PM (1.229.xxx.211)주15시간 근무하면 4대보험 의무인데, 업주들이 단기간 근로자글은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사고는 차량보험으로 처리해요. 그리고 4대보험은 주15시간 넘으면 가입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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