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9월 지 모 고려대 교수의 참고인조서를 작성하면서사후에 검사 질문내용을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국 교수의 딸이 고려대에 제출하지 않은 '제출서류 목록표'를검찰이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지 교수를
기망하고언론에 보도되도록 유도한 정황입니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이러한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검찰관계자(들)에 대한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