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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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가족이 한국 방문할 경우
1. ....
'20.8.9 9:55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어느국적인지에 따라
비자가 필요한지 아닌지가 달라지는거고요.
어디서 들어오나에 따라 음성이어도 2주 자가격리 맞아요.
님네 집에서 자가격리 하면 화장실 있는 방 주고 한발자국도 안 나오고 음식도 문 앞에 놔주면 받아가는식이요2. 이런
'20.8.9 10:02 PM (222.110.xxx.248)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3. 음
'20.8.9 10:05 PM (59.10.xxx.135)서울 120 에 전화하면 알려줄 거예요.
4. 현재는
'20.8.9 10:10 PM (210.2.xxx.229)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기업출장이나 공무출장이 아니면
외국국적은 비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성이어도 무조건 격리 2주입니다.
국내에 연고가 있으면 자가격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설격리입니다.5. ...
'20.8.9 10:17 PM (119.65.xxx.205) - 삭제된댓글비자는 나라마다 달라서
직접 확인해보셔야해요6. 현재는님
'20.8.9 10:18 PM (14.45.xxx.109)현재는님 댓글이 맞아요. 외국국적은.비자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국적이면서 외국 배우자가 우리나라에 오려면 비자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비자- 배우자비자는 30일 이상 한국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외국인 체류등록증을 받아서해서)
우리나라 국적이면 가족의 장례식만 자가격리 면제가능 합니다.7. 그런데
'20.8.9 10:20 PM (222.110.xxx.248)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단기비자도 받을 수 없는 거 맞나요?
8. ㅠ
'20.8.9 10:57 PM (210.99.xxx.244)격리하는데 집에 있음 안되죠격리시설가야죠
9. 음
'20.8.9 11:01 PM (110.5.xxx.40) - 삭제된댓글요즘 비자 잘 안나올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여행도 못가잖아요.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음성양성 관계없이 2주간 격리생활해야돼요.
국내에 연고가 있으면 같은집에서 지낼수 있어요.
다만 집에서도 방따로 사용하고 물건도 따로 써야돼요.
관할 구청 보건소에서 수시로 전화로 확인하고 구호물품도 지급해요10. 음
'20.8.9 11:05 PM (110.5.xxx.40) - 삭제된댓글아는분 세분이 4월~7월 사이에 각각 다른나라에서 입국했는데
다 각자 본인집에서 2주간 격리생활했어요.
중간에 보건소 직원이와서 검사하러 데리러 오고 격리 끝날때 또 검사했어요.11. 허땡
'20.8.10 12:17 AM (223.62.xxx.155)어느나라 국적인지 써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것 같아요..나라마다 비자 발급유무는 다르니깐요...90일미만의 단기비자는 무조건 국가격리시설 대상자이지만 한국에 직계존비속, 3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쪽 포함)을 증명하면
집(한국내 머무를 집)에서도 격리 가능합니다12. d..
'20.8.10 12:06 PM (125.177.xxx.43)국적인도 외국 다녀오면 격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