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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재산 분할 받으면 세금이 있나요

재산 조회수 : 2,476
작성일 : 2020-08-05 08:18:22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30억 아파트를 팔아서
15씩을 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재산분할은 다를 거 같은데 세금이 있나요?
IP : 14.52.xxx.2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0.8.5 8:47 AM (39.7.xxx.202)

    이혼시에 지급하는 위자료나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이혼시 재산의 분할은 공동재산의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만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은 대가지급에 따른 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2016. 4. 20.

  • 2.
    '20.8.5 9:02 AM (218.153.xxx.125) - 삭제된댓글

    위자료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분할는 없는걸로 알아요.
    증여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 3. ㅇㅇ
    '20.8.5 9:05 AM (223.62.xxx.45)

    취득세는 내나요?

  • 4. 아뇨
    '20.8.5 9:06 AM (121.190.xxx.146) - 삭제된댓글

    재산분할은 세금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파트를 팔아서 나누지않고 남편지분만큼 넘겨받는 식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냅니다

  • 5. 재산분할세금없음
    '20.8.5 9:07 AM (121.190.xxx.146)

    재산분할은 세금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지않고 남편지분만큼 넘겨받는 식으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냅니다.

  • 6. 취득하는게
    '20.8.5 9:14 A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되니까요.
    부동산 명의자가 변경되는 행위므로 a에서 b로 옮겨질 때 b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념이라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 7. ㅇㅇ
    '20.8.5 9:57 AM (109.169.xxx.14)

    그럼 원글님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거지요?
    이혼할 때는 싹 다 현금화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현금 재산분할을 29억:1억으로 해도 증여세가 없는 건가요?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든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8. 모모
    '20.8.5 10:53 AM (180.68.xxx.137)

    웟님
    증여세가 아니고
    1억만큼의 춰득세를 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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