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으로 재산 분할 받으면 세금이 있나요

재산 조회수 : 2,139
작성일 : 2020-08-05 08:18:22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30억 아파트를 팔아서
15씩을 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재산분할은 다를 거 같은데 세금이 있나요?
IP : 14.52.xxx.2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0.8.5 8:47 AM (39.7.xxx.202)

    이혼시에 지급하는 위자료나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이혼시 재산의 분할은 공동재산의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만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은 대가지급에 따른 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2016. 4. 20.

  • 2.
    '20.8.5 9:02 AM (218.153.xxx.125) - 삭제된댓글

    위자료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분할는 없는걸로 알아요.
    증여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 3. ㅇㅇ
    '20.8.5 9:05 AM (223.62.xxx.45)

    취득세는 내나요?

  • 4. 아뇨
    '20.8.5 9:06 AM (121.190.xxx.146) - 삭제된댓글

    재산분할은 세금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파트를 팔아서 나누지않고 남편지분만큼 넘겨받는 식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냅니다

  • 5. 재산분할세금없음
    '20.8.5 9:07 AM (121.190.xxx.146)

    재산분할은 세금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지않고 남편지분만큼 넘겨받는 식으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냅니다.

  • 6. 취득하는게
    '20.8.5 9:14 A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되니까요.
    부동산 명의자가 변경되는 행위므로 a에서 b로 옮겨질 때 b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념이라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 7. ㅇㅇ
    '20.8.5 9:57 AM (109.169.xxx.14)

    그럼 원글님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거지요?
    이혼할 때는 싹 다 현금화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현금 재산분할을 29억:1억으로 해도 증여세가 없는 건가요?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든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8. 모모
    '20.8.5 10:53 AM (180.68.xxx.137)

    웟님
    증여세가 아니고
    1억만큼의 춰득세를 내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1859 몇년전부터 히키코모리 폐인으로 사는데 1 ... 18:01:38 304
1591858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 뒤로 밀리면 돈으로 보상해주나요? ... 18:00:41 83
1591857 복지부 회의록이 없다는건지 있는데 못내놓는다는건지 3 의대증원 17:56:19 211
1591856 제가 그릇을 일주일 단위로 1~2개씩 깼습니다. 1 17:55:13 223
1591855 최근에 집파신분(서울,수도권) 얼마나 걸렸나요? 1 여름 17:53:52 227
1591854 혹시 무선헤어스타일러나 무선헤어브러시 쓰시는 분? 무선 17:49:51 53
1591853 저는 왜 선재 업고가 재미 없을까요.. 14 .. 17:48:23 683
1591852 저와 양정아 3 도망ㅡ 17:38:36 1,102
1591851 다들 국가직 공무원이 좋다고 하던데 10 17:37:50 713
1591850 싱크대하부장에 쓰레기통 넣는거 어떨까요? 3 어떨까요? 17:35:22 359
1591849 기운 나는 음식 뭐드세요?? 9 ㅇㅇㅇ 17:24:49 950
1591848 시어머니 말.. 16 .. 17:24:18 1,398
1591847 구청민원여권과에서 온 우편물을 못받았는데요 8 00 17:17:47 472
1591846 고현정 30대 같아요...... 19 17:17:33 2,269
1591845 재활의지가 없는 어르신 2 걱정 17:16:59 670
1591844 40대 초반 여자사람 소개팅 상대로 11 ... 17:14:53 875
1591843 캐주얼에도 들수있는 숄더백 이쁜거있을까요? 가방 17:10:27 168
1591842 미혼들 동호회 등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1 새순 17:08:34 231
1591841 양정아는 리프팅 했을라나요 7 ... 17:04:02 1,491
1591840 덜 단 간식 뭘까요? 4 당뇨병 17:02:39 602
1591839 연어덮밥 만들려는데 쯔유? 레시피 여쭈어요 8 .... 17:02:31 358
1591838 초보주부의 너무 많은 시간.. 도와주세요 10 - 17:01:18 1,038
1591837 첨 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13 하하 16:58:42 1,483
1591836 선업튀재밌는 분 소스코드 추천해요 2 인생영화 16:57:47 568
1591835 갱년기가되니 9살개도 귀찮고 22 16:49:45 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