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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제 경우는 방법없는 거죠?

임대3법 조회수 : 2,979
작성일 : 2020-08-02 13:25:00
11월초 만기, 이주전에 연장하고 싶다고 세입자 문자왔는데 시세 절반정도 금액을 월세로 내겠다더라구오. 제가 들어갈지 말지 고민중이다 결론내고 연락하겠다 했는데 암만봐도 11월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럼 이 세입자 내보낼 방법 없는거죠? 문자로 월세 얼마 낼 생각있다 한거 다 무효 5프로 인상에 연장말고는 저한텐 선택지 없나요?
개 안키우기로 해놓고 집에서 개사진 찍어올리고 새아파트 하자보수도 안 받는다 계속 스트레스주고 이번에도 임대차법 운운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예의가 너무 없고 싫거든요. 전세대출은 80프로나 받아놓고ㅜ
내보낼 방법이 정녕 하나도 없나요?
IP : 119.149.xxx.18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우
    '20.8.2 1:27 PM (58.121.xxx.69)

    저같음 개키우는 집은 내 보낼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다시 명시하세요
    그럼 개를 없애던지 나가던지 하겠죠

  • 2. 계약위반
    '20.8.2 1:30 PM (115.143.xxx.140)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으로 퇴거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3. 안키운다고 해요
    '20.8.2 1:36 PM (119.149.xxx.18)

    물어보면. 그래놓고 누구 약올리듯. 집 안에서 찍은 개사진을 카톡프사에 올려놔요. 잠깐 온거고 근거없이 비방한다 난리난리. 세입자보다 제가 약자예요. 성격 쎈 사람이 강자. 근데 법을 이리 만들어버리니

  • 4. ..
    '20.8.2 1:41 PM (49.164.xxx.159)

    님이 약자 아니고요. 본인이 가진 권한 쓰세요. 만기에 나가라고 하세요.

  • 5. ...
    '20.8.2 1:42 PM (180.70.xxx.189)

    전세금 빼주고 세입자 내보내고 직접 거주 하세요.
    빼줄 전세금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전세금에 의지해서 매수한 집이면 세입자가 어찌 살든
    내보낼 방법이 없죠뭐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이라도 빌려서 전세금 주고 내보내세요

  • 6. ㅇㅇ
    '20.8.2 1:46 PM (223.38.xxx.192)

    전세금 있어도 주인 실거주 아니면 못 내보내는거 아니에요?

  • 7. ..
    '20.8.2 1:48 PM (180.70.xxx.189) - 삭제된댓글

    그니까 신용대출에 2금융권 대출해서 영끌들 하던 뭐하던 전세금 마련해주고 실거주 하면 되는거죠

  • 8. ㅇㅇ
    '20.8.2 1:54 PM (110.12.xxx.167)

    전세금 돌려주고 내보내세요
    들어가 살거라고 하고 몇달 비워두면되지않나요
    수리기간동안 집 비워두기도 하니까

  • 9. 전세 액수가 커요
    '20.8.2 1:59 PM (119.149.xxx.18)

    강남이라 전세금이 십억 가까워요. 지금 사는 집 팔면 자금은 넉넉한데 이게 11월안에 정리가 될지 모르고, 대출도 투기지역 2주택이라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5억이 안되더라구요ㅜ

  • 10. ..
    '20.8.2 2:04 PM (180.70.xxx.189)

    그러면 방법이 없죠뭐
    세입자는 그냥 쭉 거주하겠네요
    본인돈 다 주고 매수해야 집주인도 권리 행사가 되는거죠
    지금 집 빨리 급매처분하고 전세금 내줄거 아니면
    그냥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해주고 당하는 수 밖에요

  • 11. ..
    '20.8.2 2:06 PM (118.235.xxx.213)

    하.진짜 그 세입자 입 꼬매버리고 싶네요.싸가지.
    왜 저런 인간들 내보내지도 못하게 이따위 법을 만들어놓은거죠.보기만하는 저도 홧병날 지경이에요.

  • 12. 근데 180님
    '20.8.2 2:08 PM (119.149.xxx.18)

    좀 기분상하게 말씀하시네요. 전 신축 갈아타려고 하던 참이라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인대요. 무슨 돈없는 투기꾼 취급하듯 하시네요.

  • 13. ...
    '20.8.2 2:09 PM (180.70.xxx.189)

    .진짜 그 세입자 입 꼬매버리고 싶네요.싸가지.
    왜 저런 인간들 내보내지도 못하게 이따위 법을 만들어놓은거죠.보기만하는 저도 홧병날 지경이에요

    그러니 집은 전세끼고 매수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본인이 거주할 집만 메수하라구요
    큰 뜻에 보면 정부 방향이 맞죠뭐

  • 14. ..
    '20.8.2 2:10 PM (180.70.xxx.189)

    기분상하게 말씀하시네요. 전 신축 갈아타려고 하던 참이라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인대요. 무슨 돈없는 투기꾼 취급하듯 하시네요

    님경우까지 정부에서 다 알아서 헤아릴 수 없으니
    다수의 갭투자들에 희생양이 되신거죠
    투기꾼 취급한적 없습니다
    팩트를 말했을뿐

  • 15. 원글님
    '20.8.2 2:13 PM (210.106.xxx.139)

    2년 가까이 2주택이신건가요?
    그럼 집값이 엄청 올랐을텐데
    시세말고 급매로 처분하셔도 이익 아닌가요?
    급매처분하고 들어가심 될것 같아요.

  • 16. ..
    '20.8.2 2:15 PM (1.224.xxx.170)

    전세가 10억에 80프로 대출이면 8억을 대출 받았다는 건가요? 대단한 세입자네요. 세입자가 맘에 안 드신건 이해하는데(저라도 속상할듯) 딱히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 계약할때 특약사항 잘 넣으시고 2년후 전세금 내 주실때 집 잘 살피고 돌려 주세요

  • 17. 애 학교
    '20.8.2 2:26 PM (119.149.xxx.18)

    고등이라 입시 끝까지 있고 싶어해서 지금 이사를 못해요.
    첨에 입주도 그래서 못한 거구요.

  • 18. ㅁㅁㅁㅁ
    '20.8.2 2:37 PM (119.70.xxx.213)

    집망가진데없나 보러간다하고 집좀 살펴보세요. 영 엉망으로 만들어놨으면 연장못한다하세요.
    개 안기르기로한거 계약서에 안쓰셨어요?

  • 19. 본인
    '20.8.2 2:49 PM (39.7.xxx.105)

    사정때문에 어쩔수없는거를 누구탓을 할까요.그런데 개 안키우기로 특약넣은거면 매일 가서라도 사진찍어서라도 계약위반으로 내보낼방법을 강구하세요.

  • 20. 해결방법은
    '20.8.2 3:27 PM (61.77.xxx.42)

    전세대출 연장 안한다고 통보하시면 되죠.
    재계약 연장할때마다 은행에서 전화 올거예요.
    그때 NO하세요.
    임대차3법에도 전세대출은 그렇다고 본거 같아요.

  • 21. ..
    '20.8.2 3:52 PM (1.231.xxx.128)

    들어간다 내보내시고 입시끝날때까지 비워두시는 방법밖에 없네요
    지금 세주신아파트는 분양받은거 아닌가요?? 미분양샀어도 2년지나고있는데 일시적1가구2주택은 아닌거 같네요

  • 22. 찬웃음
    '20.8.2 4:43 PM (59.14.xxx.249)

    전세대출 연장 신청시 거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계속살려면 현금갖고 연장하라구요.. 먼저 약속(개키우기)을 깬건 세입자분이니까요..

  • 23. ㅡㅡㅡ
    '20.8.2 4:55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또 올리셨네요.
    그때 댓글 많았는데 부족하셨는지.
    전세보증금 마련해서 내보내고 비워 두시다가
    들어가서 사세요.

  • 24. 뭔소린가요?
    '20.8.2 5:45 PM (119.149.xxx.18)

    임대차법 나오고 제 상황 처음 쓴건대요?
    일년전에 특약 썼는데 개사진 프사 올린 이야긴 쓴적 있는데

  • 25. 전세대출연장
    '20.8.2 5:47 PM (119.149.xxx.18)

    은 동의 못한다고 세입자한테 미리 문자보내면 되나요?
    만기 한달전쯤 그 연락이 온다던데 그럼 피차 촉박하지 않나요?
    세입자는 그 대출안되면 스스로 퇴거한다고 하나요?

  • 26. 개특약위반
    '20.8.2 5:49 PM (119.149.xxx.18)

    이건 진짜 집앞에서 지키고 있지 않음 방법이 없고, 아니라고 잡아떼면 또 방법이 없더라구요. 특약이 법도 아니고 지금은 임대차3법 갱신권이 더 우선하는 상황이라

  • 27.
    '20.8.2 8:35 PM (218.48.xxx.110)

    집앞에서 하루종일 계셔보세요. 힘들어도. 개데리고 딱나오면 바로 걸리게요. 안키우겠다고 특약있는데 키우면 양심없는 것들이네요.

  • 28. 집주인
    '20.8.2 9:47 PM (218.153.xxx.223)

    전세대출한 법무법인에서 질권계약서 보내온 거 있죠?
    거기 법무법인에 전화하세요.
    전세대출 싫다고 하시고 해당은행에도 연락하세요.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연락할 겁니다.

  • 29. 집주인
    '20.8.2 9:48 PM (218.153.xxx.223)

    일단 손해볼 것 없으니 전세대출받은 은행하고 법무법인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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