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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문제 알려주세요

... 조회수 : 3,188
작성일 : 2020-07-30 08:38:57
월세를 2년임대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2달후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며
부동산에 새 새입자 구해달라며
내놓았답니다
복비는 본인이 낸다면서..

새 새입자가 구해졌다고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전 세입자와 동일한금액,동일한내용으로
새로 계약을 했지요
새 세입자는 이사하는 세입자가 구해왔어요
자기가 거래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구했대요
근데 계약한지 얼마안되서 새로들어오는
세입자가 못들어오겠대요
보증금을 다 준비못하겠다네요
이사하려는 세입자는 주인이 보증금 준비해서
자기들 이사시키고 다시 세입자 구하래요
자기들 책임은 없다면서요
이미 주인과 세입자간에 계약을 했기때문에
자기네는 관여할바가 아니랍니다
갑자기 덤테기를 쓰게 생겼는데
어찌하면 됩니까?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하는분을 주겠는데
갑자기 돈구할데도 없고..
자기사 골라온 세입자고 부동산사무실이었는데
온통 내 책임이고 자기네도 이사하는집 
제날짜에 잔금줘야 한다며 전화가 계속와요
아직 새 새입자는 못구했어요
IP : 125.139.xxx.194
4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30 8:40 AM (125.139.xxx.194)

    자기사-자기가

  • 2. . .
    '20.7.30 8:42 AM (203.170.xxx.178)

    계약금은 얼마 받으셨어요?

  • 3. ...
    '20.7.30 8:44 AM (125.139.xxx.194) - 삭제된댓글

    보증금이3000만원이라
    10% 400만원인데
    200뿐이 없다해서 200만원
    받았어요

  • 4. ...
    '20.7.30 8:45 AM (125.139.xxx.194) - 삭제된댓글

    보증금이3000만원이라
    10% 300만원인데
    200뿐이 없다해서 200만원
    받았어요
    3000만원에 150만원
    월세입니다

  • 5. ...
    '20.7.30 8:46 AM (125.139.xxx.194)

    보증금이3000만원이라
    10% 300만원인데
    200뿐이 없다해서 200만원
    받았어요

  • 6. 점점
    '20.7.30 8:47 AM (175.223.xxx.101)

    님 당하신듯

    지금세입자가 40일치 월세 200만원 새로운 사람한테주고
    계약시키고 끝낸듯

    님은 구제방안 없네요.

  • 7. 점점
    '20.7.30 8:48 AM (175.223.xxx.101)

    월세 2달치 계약금도 없는데
    월150만 월세를 어째 감당할까요?

  • 8. 대출
    '20.7.30 8:48 A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200만원을 배상책임으로 받으실테니 이자비용이라 생각하고 단기대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진짜 큰일은.. 200만원 날리게된 사람인것 같아요.

  • 9. ...
    '20.7.30 8:48 AM (125.139.xxx.194)

    이런계약을 할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이번에 확실히 알고싶어요
    보증금이 확실히 들어오기까지는
    주인이 책임못진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 10. ..
    '20.7.30 8:49 AM (223.39.xxx.250) - 삭제된댓글

    임대3법인가 하는 개법 때문에 피해보는거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도 무주택자들이 돈도 없어 집도 안살건데 부동산 규제 걸어놔서 동네에 내놓은 집
    무주택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살거 처럼 집 실컷 보고 사지도 안하고 얘기 들어보니 미리 집를 본데요. 떨어짐 산다고요.
    떨어지지도 않고 고대로인 집을 이사도 안할거며 왜보는지
    저 세입자 집값 폭등해서 평생 무주택하기를요

  • 11. 이뻐
    '20.7.30 8:49 AM (183.97.xxx.170)

    서로 짜고 저러나?
    한번 새로 이사올분한테 계약 파기니
    200 못준다 해보시지요 어쩌나

  • 12. 대출
    '20.7.30 8:49 A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그리고 지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안주고 2개월치 못받게 된 월세는 빼고 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 13. 점점
    '20.7.30 8:50 AM (175.223.xxx.101)

    법의 맹점일 뿐
    그럼 보증금 당일 들어오는데
    사는 사람 집은 언제 구해 나가나요?

    지금 세입자가 머리 잘 굴린듯
    200만원이면 한달월세 관리비 밖에 안돼니

  • 14. ...
    '20.7.30 8:50 AM (125.139.xxx.194)

    재건축대상 아파트라 보증금은 적고
    월세를 좀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이런일도 겪네요

  • 15. 2,800대출
    '20.7.30 8:54 AM (121.141.xxx.85)

    받아주세요.
    마통 여시든지

  • 16. ditto
    '20.7.30 8:55 AM (220.81.xxx.38) - 삭제된댓글

    양아치에게 당하신 듯 해요 애초에 계약금 3백이 없다고 할 때 그때 꺾으셨어야.... 거래한다는 부동산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부동산이랑 담판지으세요 계약금만 받았지 계약서는 아직 안 쓰셨죠? 부동산에게 해결하라고, 부동산이랑 알아서 하라고 무한 반복하세요 이러라고 중개료주잖아요

  • 17. 200은
    '20.7.30 8:55 A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안돌려주면 됩니다. 둘이 짜고 그런것같기도 한데요.. 200은 계약파기니가 돌려주지 말고 다른 사람 구하셔요. 공실나는게 아깝네요.

  • 18.
    '20.7.30 8:55 AM (211.58.xxx.176)

    근데 삼천만원이 없나요? 집주인들 보증금 받아서 주식 투자한다면서 주식 팔면되겠네요.

  • 19. ...
    '20.7.30 8:55 AM (125.139.xxx.194)

    하도 난리여서 빌려서라도 이사갈 새입자
    보증금 줄려는데 속상해요
    두달살고 나가고 난 세입자 구할때까지
    빈집에 관리비까지 물면서
    새로 세입자 기다려야 할것이니
    울화통이 치밉니다
    부동산 관계자분!!
    이런계약을 할땐 무얼 조심해야 하는지요?

  • 20. ...
    '20.7.30 8:59 AM (125.139.xxx.194)

    이미 계약서를 썼어요
    내가 덤테기 쓴것같아요
    이사갈 세입자는 쏙~ 빠져나가구요

    200만원준 그 계약자는
    보증금을 어디서 빌릴생각인데
    그게 맘대로 안되었나봐요
    젊은사람들인데 철딱서니가 없어요

  • 21. 속상
    '20.7.30 9:03 AM (218.153.xxx.223)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바로 잘됩니다.
    빨리 새 세입자구하세요.

  • 22. ........
    '20.7.30 9:04 AM (203.251.xxx.221)

    계약 위반이니 보증금 못 준다고 하고 새 계약 끝내고
    새 새입자 안들어오면 못 나간다고 하세요.

  • 23.
    '20.7.30 9:05 A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임대3법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그냥 새 세입자에게 위약금 물라 하고 계약파기하세요.
    그런 세입자는 들어와도 내내 골치예요.
    중개인은 뭐하나요?
    그런 거 하라는 게 중개인이지...

    원래 계약서대로 하세요.
    계약감 100 덜 온 거부터 계약위반입니다.
    600이 위약금이니 400더 내고 계약해지하라 하세요.

  • 24.
    '20.7.30 9:06 AM (180.224.xxx.210)

    임대3법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그냥 새 세입자에게 위약금 물라 하고 계약파기하세요.
    그런 세입자는 들어와도 내내 골치예요.
    중개인은 뭐하나요?
    그런 거 하라는 게 중개인이지...

    원래 계약서대로 하세요.
    계약금 100 덜 온 거부터 계약위반입니다.
    600이 위약금이니 400 더 내고 계약해지하라 하세요.

  • 25.
    '20.7.30 9:06 AM (218.48.xxx.88)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런 세입자 나가 주는거 감사하며
    보증금 줘서 내보내세요.

  • 26. ..
    '20.7.30 9:08 AM (121.133.xxx.109)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특히 월세일 경우 양아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 집은 빈집으로 두었어요. 재건축시 나간다고 계약서에 적었어도 이번에 법 바뀐 것도 그렇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더라구요.

  • 27. 속은듯
    '20.7.30 9:08 AM (115.143.xxx.140)

    300만원 현금 없는 사람이 월세 150짜리 집에 계약할 리가 없죠. 나가는 사람이 잔머리 쓴거고 원글님이 속으신듯 합니다.

    월세 금액이 높게 세를 놓을때는 부동산이 똑똑해야 해요. 대충 세입자 알아볼 줄 알아야하고 넌지시 직장얘기도 건네서 알아보고요.

    주변에 회사 건물이 많아서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면 세입자를 좀 알아보고 들이시고 월세비중을 낮추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28. 에어콘
    '20.7.30 9:08 AM (211.108.xxx.50)

    소유자 입장에서 경험자인데요,

    1. 구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2. 집주인의 복비는 구계약자가 부담한다.
    3. 신계약자가 전세보증금 잔금을 완납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주인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의 배액배상은 구계약자와 신계약자 간에 해결한다.

    이렇게 문서를 써서 도장을 받던가, 문자메세지 확인을 받아두었어요.

  • 29.
    '20.7.30 9:11 A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그리고 현 세입자한테는 계약 파기됐으니 새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다시 기다리라 하세요.
    전 세입자와는 계약이 살아 있는 거예요.
    자기 사정은 자기 사정이고.

    모든 건 계액서대로.
    이건 기본이에요.

  • 30.
    '20.7.30 9:12 AM (180.224.xxx.210)

    그리고 현 세입자한테는 계약 파기됐으니 새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다시 기다리라 하세요.

    전 세입자와는 아직 계약이 살아 있는 거예요.
    자기 사정은 자기 사정이고.

    모든 건 계약서대로.
    이건 기본이에요.

  • 31. ㅇㅇ
    '20.7.30 9:19 AM (49.142.xxx.116)

    180 224님
    600이 위약금인건 300을 예비 세입자인 계약자가 계약금으로 걸었을때,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으로 300 돌려주고, 위약금으로 300 얹어줘서 600 이지,
    계약자가 200 내놓고 계약했다가 파기한다면 계약보증금으로 받은 200 만 안돌려주면 되는겁니다.
    안들어올 사람이 무슨 400을 더 내고 파기하겠어요?

  • 32. 임대차
    '20.7.30 9:20 AM (110.12.xxx.31)

    이런 경우에라도
    구세입자와의 2년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
    새 새입자 새로 구할 때까지는
    기존세입자가 계약 유지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계속 월세 받으셔야해요.

  • 33. ㅡㅡㅡ
    '20.7.30 9:23 AM (211.246.xxx.196) - 삭제된댓글

    지금 세입자더러 세입자 새로 구해 놓고 나가라 하세요.
    계약파기한 세입자 계약금 200만원도 겟하시고,
    현 세입자 보증금도 줄 필요 없어요.
    원글이 불리할 게 없어요.
    무조건 세입자 알아서 구하고,
    그 보증금으로 받아서 나가라 하세요.

  • 34. 점점
    '20.7.30 9:23 AM (175.223.xxx.101)

    곰곰히 생각해보다
    세입자만 계약파기할 권리가 있나요?
    새로운 사람이 계약파기해서
    그 전 계약이 살아 나지 않을까요?

  • 35. ...
    '20.7.30 9:25 AM (211.36.xxx.2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뭐래요? 중간에 아무것도 하는게 없는지

  • 36. 223.39.xxx.250
    '20.7.30 9:25 AM (117.111.xxx.50) - 삭제된댓글

    우짜든동 정부 물어뜯으려고 아무데나 갖다붙이는거 애잔하다

  • 37. ...
    '20.7.30 9:41 AM (1.242.xxx.61)

    전세입자가 양아치잔머리 썼네요
    계약서 새로쓴 세입자가 다시 구해놓고 나가야죠

  • 38. 저도
    '20.7.30 10:00 AM (109.169.xxx.32) - 삭제된댓글

    저같아도 위약금 육백이니 사백 더 내놓고 계약 파기하라 하겠어요
    읍소하고 사정사정하면 원글님이 사정봐줄 수는 있어도 왜 순순히 이백 받고 끝내야 하죠?
    저 따위면 계약서는 뭣때문에 쓰고 중개사는 왜 필요해요?
    중개인들이 월세는 중개수수료가 훨 적어서 돈도 안되고 신경쓰이고 싫다더라구요
    예전 동네에 중개인이 있었는데 돈 안되는 월세 거래하면서 더럽게 사모님 행세하는 여자들 많다 그런 소리까지 하대요
    통짜로 건물 맡기는 건물주들 좋아하고요

    암튼 지금 원글님은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두 계약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신속하게 계약파기가 마무리한 후 기존 세입자한테 다시 세입자 구하라 하세요
    당연히 그 전까지는 월세 내고요
    칼자루는 원글님이 쥐고 있는데 뭐가 당했다는 건지
    저들이 하자는대로 이백 받고 계약파기해주고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내주고 하면 그 때는 당하는 거예요

  • 39. 저도
    '20.7.30 10:12 AM (109.169.xxx.32)

    저같아도 위약금 육백이니 사백 더 내놓고 계약 파기하라 하겠어요
    읍소하고 사정사정하면 원글님이 사정봐줄 수는 있어도 왜 순순히 이백 받고 끝내야 하죠?
    저 따위면 계약서는 뭣때문에 쓰고 중개사는 왜 필요해요?
    중개인들이 월세는 중개수수료가 훨 적어서 돈도 안되고 신경쓰이고 싫다더라구요
    예전 동네에 중개인이 있었는데 돈 안되는 월세 거래하면서 더럽게 사모님 행세하는 여자들 많다 그런 소리까지 하대요
    통짜로 건물 맡기는 건물주들 좋아하고요

    암튼 지금 원글님은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두 계약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신속하게 새 계약 계약파기를 마무리한 후 기존 세입자한테 다시 세입자 구하라 하세요
    당연히 그 전까지는 월세 내고요
    칼자루는 원글님이 쥐고 있는데 뭐가 당했다는 건지
    저들이 하자는대로 이백 받고 계약파기해주고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내주고 하면 그 때는 당하는 거예요

  • 40. 저기
    '20.7.30 10:21 AM (218.48.xxx.88)

    육백이 아니라 삼백이에요.

    이것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계약 한번도 안해보신 분들인가요?
    위 댓글에 설명도 있건만.

    원글님, 계약서상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부동산과 상담해 보세요.

  • 41. 댓글들 이상
    '20.7.30 10:21 AM (195.123.xxx.58)

    뭘 200 받고 끝내고 뭘 삼천 마련해 내보내라 하고 뭘 당했대요?
    저 말대로 하면 당한 거지 아직 저 말대로 안한 거잖아요?
    원글님 일부 댓글들 말 듣지 말아요.
    중개인들이 몰려왔나 이상한 사람들일세.

    이럴 땐 중개사를 족쳐야죠.
    400 더 와야 계약파기다, 중개사고니 당신이 물어내든지 해라, 이러세요.

    이거 그냥 대충 진행하면 원글님은 앞으로도 그 동네 호구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재건축 대상이면 세도 잘 안 나가는데 장난질치기 딱 좋죠.

    구 세입자한테는 계약파기 진행중이니 다시 세입자 구할 준비나 하고 새 세입자 구해서 입주해야 보증금 돌려주고 안 구해지면 그때까지 월세 계속 내라 하세요.

    호구 원하시면 계약파기하고 보증금 내주라는 댓글들 말 들으시구요.

  • 42. 댓글들 이상
    '20.7.30 10:29 AM (195.123.xxx.58)

    아 그렇네요. 흥분해서 그만.
    집주인이 아니니 삼백이죠.
    그래도 백 더 지불해야죠.
    암튼 중개인 닥달하세요.
    저도 중개인들이 월세 별로 신경 안쓴다 들었어요.
    전세하라 꼬신다고.
    전세자금대출 생기고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 43. 저기
    '20.7.30 10:33 AM (218.48.xxx.88)

    600이 위약금인건 300을 예비 세입자인 계약자가 계약금으로 걸었을때,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으로 300 돌려주고, 위약금으로 300 얹어줘서 600 이지,
    계약자가 200 내놓고 계약했다가 파기한다면 계약보증금으로 받은 200 만 안돌려주면 되는겁니다.
    안들어올 사람이 무슨 400을 더 내고 파기하겠어요? xxx2222

    답답하네요.
    계약금을 받으 사람이 줄돈과 계약금을 낸 사람이 포기할 돈도 구별 못하면서
    막 댓글들이. ㅎㅎ

    위에 에어컨님 말씀이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구 계약도 신 계약도 임대 주체가 원글님인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계약서 다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 받아 보세요.
    예약하고 가셔야 할 겁니다.

  • 44.
    '20.7.30 10:34 A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웁쓰.ㅋ
    맞죠. 임차인은 300만 못 돌려받는 거죠.

    저도 흥분했었나 봐요. ㅎㅎ

    그런데 저때문에 아래로 위약금 600이라고 줄줄이...ㅎㅎ;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하

    원글님 저도 이제는 세입자나 계약자와 말고 중개인 통해서 진행하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중개수수료 지불하는 겁니다.

  • 45.
    '20.7.30 10:36 AM (180.224.xxx.210)

    웁쓰.ㅋ
    맞죠. 임차인은 300만 못 돌려받는 거죠.

    저도 흥분했었나 봐요. ㅎㅎ

    그런데 저때문에 아래로 위약금 600이라고 줄줄이...ㅎㅎ;
    제 탓이에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하

    원글님 저도 이제는 세입자나 계약자와 말고 중개인 통해서 진행하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중개수수료 지불하는 겁니다.

  • 46. 그건
    '20.7.30 10:45 AM (121.151.xxx.86)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책임있는게 아니고 그 새세입자가 전세입자피해 집주인피해까지 다 배상해야된는 손해배상건입니다. 새세입자가 다시 새새입자를 구해서 해결하거나 아님 새세입자가 피해 보상까지 다 해야합니다.

  • 47. ...
    '20.7.30 10:59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글쎄요.. 상식선에서 본다면 계약서만 쓴거죠. 계약이 완료된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앞전 구임차인과의 계약은 살아있는거죠.
    계약이 완전히 체결 되야 앞전 계약이 사라지는거죠.
    나같음 계약 나가리 됐으니 아예 없던 일이고... 너랑 나랑 계약은 살아있다. 월세 미납시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문자보낼래요.
    이런식이면 이거 악용해서 계약기간내 빠져나올 임차인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신임차인이 잔금 다 지불하고 계약이 완료됐다면야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건데)

  • 48. 현세입자에게
    '20.7.30 10:59 AM (175.123.xxx.115)

    새로운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다시 세입자 구하라고하세요

    받은 계약금은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계약이 성사가 안된건데..현세입자가 뭐라할 상황은 아닌거죠~

  • 49.
    '20.7.30 1:28 PM (115.23.xxx.156)

    세입자 다시 구하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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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024 무지외반증인데 발레 배울수 있을까요? 우우 14:33:05 44
1591023 생각보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컸나봐요 3 ㅁㅇㄹ 14:31:18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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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020 렌지후드 구매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1 때인뜨 14:27:3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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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018 서울역KTX 대합실에서 밤새며 첫 열차 기다릴 수 있나요? 3 시부야12 14:24:53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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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016 정신과 치료중 대당아이 얼굴에 감정 변화가없어요 6 .... 14:15:05 628
1591015 탈모전문병원 다니시는 분들.. 두피 14:11:20 132
1591014 큰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네요 4 ㅇㅇ 14:09:15 822
1591013 친구가 아빠차를 끌고 왔는데, 5 .. 14:06:38 1,020
1591012 리모델링 하신분들, 어디서 사셨어요? 4 리모델링 13:59:58 529
1591011 텃밭이나 정원 가꾸시는 분들 받고 싶으신 것 써주세요 4 텃밭 13:59:37 392
1591010 조카 결혼식에 옷 차림 3 고모 13:59:34 591
1591009 공동명의 부동산 사후문제 2 토지분할 13:55:32 562
1591008 지금 1시간째 배에서 물내려가는 소리만 2 13:52:55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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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003 내년 5월연휴,추석연휴 대박이네요 7 아이고 13:32:23 1,871
1591002 구워놓은 곱창 활용은? 3 ㅇㅇ 13:29:54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