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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실효성 없을듯요

ᆞᆞ 조회수 : 1,779
작성일 : 2020-07-26 20:34:53
주인이 살고자 할때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데요.
차라리 전세 기한을 3년으로 하는 법이 낫겠어요.
애들 학교가 중 고등은 3년이니


IP : 223.33.xxx.19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상이
    '20.7.26 8:36 PM (210.178.xxx.44)

    당연히 이낙연이 대표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갈라치기들이 총출동해서 박주민 욕하고, 박주민이 낸 법안들, 발언들 비꼬는 거 보니... 위협적인건가 싶네요.

    박주민은 차차기로 생각 중이라서 뭐... 그래도 화이팅~

  • 2. ???
    '20.7.26 8:45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그건 님생각이고요.

  • 3. 처음부터 쑈죠~
    '20.7.26 8:46 PM (220.86.xxx.25)

    민주당 180석인데...하려면 하면 되죠.
    민주당 지들끼리도 합의도 안된
    컨셉 법안을 뭐하러 터트립니까?
    정말 그 법 만들 맘이 있음....
    조용조용 만들어야죠.
    처음부터 쑈예요~
    정신 좀 차립시다. 민주당
    서민들 한테 큰 관심 없어요

  • 4. ..,
    '20.7.26 9:11 PM (112.150.xxx.220)

    그건 님 생각이죠.

  • 5. ..
    '20.7.26 9:27 PM (1.224.xxx.170)

    당연히 주인이 들어가야 하면 갱신거부 해야죠. 다만 들어가고 1년이내에는 다시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시 임대 줄 경우 기존 계약 기준으로 임대계약 체결하도록 해야줘..

  • 6. 당연히
    '20.7.26 10:01 PM (124.49.xxx.101)

    주인이 들어가는데 못들어가게 하면 공산당이죠 자기집 자기가 들어가는걸 못하게 하면 안되죠

  • 7. 1.224..
    '20.7.26 10:25 PM (180.70.xxx.31)

    여보세요
    다시 임대 못하도록 하면..
    뭐 여기가 공산국가 인가요?
    뭐든지 강제로 막아버리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있어요.
    내집 내맘대로 못하는것도 정도가 있지..

  • 8. 유예기간을....
    '20.7.26 11:00 PM (211.211.xxx.184)

    둘겁니다. 실시후 2년 안으로...이런식으로 그 유예 기간안에는 주인거주시 갱신권 없애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계약갱신 할 수 있도록 ...
    지금 전세주고 만기되면 들어가 살려고 계획한 집주인들에게는 정상참작이되어야죠.
    이건 원래 논의 되고 있던 것이구요, 저도 예상했던 일입니다.

    220.86.xxx.25
    법을 조용조용 만드는게 더 심각한 겁니다.
    뭐든지 다 쑈래 ~~~~~~~ㅎㅎㅎㅎ

  • 9. 주인
    '20.7.27 12:12 AM (124.5.xxx.153)

    주인 들어가고 싶으면 가야죠.
    근데 중간에 전월세 올리려고 쇼로 들어가는 짓은 어려울거예요.
    1년살고 전세 4억 올려내면 그건 장난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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