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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래 집 검사 후 전세금 내준다는 집주인 글 읽고

ㅇㅇ 조회수 : 6,240
작성일 : 2020-07-25 19:17:14
예전에 저희 아파트를 정신병자 수준으로 망가뜨리고 원상복구 안하고 날르려던 세입자가 생각이 났어요

집주인분들
세입자 들이기 전에 집안 사진 다 찍어두시고
세입자 나갈 때 이삿짐 다 빼고나면 꼭 꼼꼼히 집 둘러보세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손상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
방문에 뻥 뚫린 구멍, 전등 파손, 변기나 세면기 깨뜨림, 샷시나 방충망 훼손, 원목마루 썩게 만든 거, 유리에 시트지... 이런 심각한 것들은
수리비 제하고서 잔금 내주세요

이사가고난 후에는 아무리 청구해도 못 받습니다




IP : 117.111.xxx.239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비슷한 경험
    '20.7.25 7:23 PM (203.236.xxx.229)

    저도 비슷한 경험.. 새아파트에 첨 들어간 사람이 오래살았는데 수리비 천만원 나왔어요. 넓은 복층 아파트. 마루를 다 비 맞혀 썩게 해놓아서 그거 다 갈았습니다. 색상이 안 맞아서 그 부분만 수리 못한다네요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세입자 편 많이 들어준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법 취지가 약자보호라는데.. 이상한 진상 세입자 만나면 집주인 정말 괴롭습니다.

  • 2. ..
    '20.7.25 7:24 PM (223.62.xxx.94) - 삭제된댓글

    집 검사 후 전세금 내주는게 당연한거죠

  • 3.
    '20.7.25 7:26 PM (222.232.xxx.107)

    시프트 장기전세 사는데 이사나가기전에 한번 이사하는날 한번 두번 체크하고 수리비 제하고 돈 줍니다.

  • 4. 진짜
    '20.7.25 7:27 PM (223.39.xxx.229) - 삭제된댓글

    집 검사 후 주는게 당연하죠22222
    황당해하는 글쓴이 넘 이상했음

  • 5. 아뇨
    '20.7.25 7:28 PM (117.111.xxx.239)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원상복구가 먼저입니다
    세입자들이 자꾸 원상복구 조항을 무시하고 돈만 돌려달라 하는데
    원상복구가 먼저입니다

  • 6. ㅇㅇ
    '20.7.25 7:30 PM (117.111.xxx.239)

    상식적 차원에서 원상복구를 다 해놨는데도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그건 나쁜 집주인이고요

  • 7. 원글님
    '20.7.25 7:30 PM (203.236.xxx.229)

    법 보고 오세요.
    법대로 하면 전세금 돌려주는게 먼저에요.
    저 천만원 수리건 땜에 변호사에게 까지 상의하고 확인한 내용이에요.

  • 8. 원글님
    '20.7.25 7:32 PM (203.236.xxx.229)

    원상복구 조항은 있죠. 그러나 집주인은 우선 법대로 전세금 돌려주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해요.

    집주인 만기전에는 세입자 집에 함부로 못들어가요. 세입자가 동의하기 전에는 집 상태 확인도 못해요

    법은 정확히 알고 이야기 하세요. 기본적으로 법은 약자 보호가 기반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하도록 되어있어요. 유불리를 떠나서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9. ㅇㅇ
    '20.7.25 7:37 PM (117.111.xxx.239)

    그러게요
    그걸 알고 나쁜 세입자들이 저런 못된 짓을 하죠
    전세금 받고 나간 후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수리비 받은 분 저는 못봤어요

    악법은 고쳐야 해요
    약자 보호가 아니라 악자 보호해주는 악법은 고쳐야 해요

  • 10. ㅇㅇ
    '20.7.25 7:43 PM (117.111.xxx.239)

    시프트 장기전세 사는데 이사나가기전에 한번 이사하는날 한번 두번 체크하고 수리비 제하고 돈 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정상이죠

  • 11. 왜???
    '20.7.25 7:44 PM (180.68.xxx.100)

    이삿짐 빼고 동시 확인하고 전세금 내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인가요?

  • 12. ㅇㅇ
    '20.7.25 7:49 PM (117.111.xxx.239) - 삭제된댓글

    박주민은 세입자 무한갱신 같은 이상한 소리만 떠들지 말고
    법의 형평성에 입학해서 디테일한 것들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무한갱신 같은 창의적 발상이 있는 사람이니까 집을 파손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얘기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전세금 반환시 총액의 10%는 집의 파손된 부분이 있을 시 수리비로 제하고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요

  • 13. ㅇㅇ
    '20.7.25 7:49 PM (117.111.xxx.239) - 삭제된댓글

    박주민은 세입자 무한갱신 같은 이상한 소리만 떠들지 말고
    법의 형평성에 입각해서 디테일한 것들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무한갱신 같은 창의적 발상이 있는 사람이니까 집을 파손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얘기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전세금 반환시 총액의 10%는 집의 파손된 부분이 있을 시 수리비로 제하고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요

  • 14. ㅇㅇ
    '20.7.25 7:59 PM (117.111.xxx.239)

    박주민은 세입자 무한갱신 같은 이상한 소리만 떠들지 말고
    법의 형평성에 입각해서 디테일한 것들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무한갱신 같은 창의적 발상이 있는 사람이니까 집을 파손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얘기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전세금 반환시 총액의 10%는 집의 파손된 부분이 있을 시 수리비로 변제 후 차액을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요

  • 15. ㅇㅇ
    '20.7.25 8:05 PM (117.111.xxx.239) - 삭제된댓글

    세입자 우선주의 주장할 때랑 세금 증세할 때 열심히 외국 타령 하는데
    잎으로는 그들이 좋아하는 외국식으로 사전 사후 인스펙션 다 하고 수리비 다 제하고 돈 받게될 거에요
    일주일이 멀다하고 법을 계속 고치는데 악법도 고쳐야죠

  • 16. ㅇㅇ
    '20.7.25 8:11 PM (117.111.xxx.239)

    세입자 우선주의 주장할 때랑 세금 증세할 때만 열심히 외국 타령 하는데
    잎으로는 그들이 좋아하는 외국식으로 사전 사후 인스펙션 다 하고 수리비 다 제하고 돈 받게될 거에요
    일주일이 멀다하고 법을 계속 고치는데 악법도 고쳐야죠

  • 17. 나무
    '20.7.25 8:13 PM (182.219.xxx.37)

    전세금 전액을 안 돌려주는 건 안되고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 돌려주는 건 가능해요. 그 금액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전액을 안 돌려주면 전세입자도 주소를 안 빼는 걸로 대항력이 생기지만 전세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았으면 주소를 옮겨야 해요. 작년에 새아파트 분양 받은 것 첫 입주자에게 전세주고 삼년만에 내보내다가 당한게 있어서 세상 공부 많이 했네요 ㅎㅎㅎㅎ

  • 18. ㅇㅇ
    '20.7.25 8:17 PM (117.111.xxx.239)

    전세금 전액을 안 돌려주는 건 안되고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 돌려주는 건 가능해요. 그 금액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전액을 안 돌려주면 전세입자도 주소를 안 빼는 걸로 대항력이 생기지만 전세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았으면 주소를 옮겨야 해요. 작년에 새아파트 분양 받은 것 첫 입주자에게 전세주고 삼년만에 내보내다가 당한게 있어서 세상 공부 많이 했네요 ㅎㅎㅎㅎ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상식이고 법이죠

  • 19. 아주
    '20.7.25 8:20 PM (124.5.xxx.148)

    아무리 첫집이라도 아주 오래 살았음 사람산 흔적 당연한데 그걸가지고 뭐라하는 건 그래요. 10년 썼는데 첫 모습 그대로인건 없죠.

  • 20. 미국경우
    '20.7.25 8:30 PM (73.52.xxx.228)

    normal wear & tear라고 해서 거주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닳고 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문제를제기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실제론 보증금에서 어떤 이유든 대고 최소 몇 백불씩은 안 주는게 보통인거 같고 그것때문에 이사하면서 전주인한테 맘상하는 경우 많아요.

  • 21. 참고할게요
    '20.7.25 8:51 PM (61.255.xxx.135)

    부동산 옆에 인테리어 사장님 불렀어요
    망가뜨린 것들 수리비 견적 내보니 150

  • 22. 참고할게요
    '20.7.25 8:53 PM (61.255.xxx.135)

    전세금 전액을 안 돌려주는 건 안되고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 돌려주는 건 가능해요

  • 23. .........
    '20.7.25 8:56 PM (110.70.xxx.3)

    세입자 나갈때 집주인이 내부 확인 당연히 하고 보증금 내주는 게 당연합니다. 사용하면서 생긴 노후화는 어쩔수 없지만 파손이나 청소등은 당연한 원상복구 의무입니다. 남의 집 험하게 사용하고 에어컨 배관도 엉망으로 남겨두고 집은 얼마나 더럽게 쓰는지... 꼭 집주인이 확인 후 보증금 내줘야 합니다.

  • 24. ㅇㅇ
    '20.7.25 9:07 PM (117.111.xxx.239)

    참고할게요님 // 저 금액은 오래 전 금액이라 요즘은 다를 수 있어요

  • 25. ...
    '20.7.25 9:24 PM (114.200.xxx.117)

    저 윗분은 뭐가 문제였길래 수리비가 1000 만원이나 ㅠㅠ

  • 26. ㅇㅇ
    '20.7.25 9:32 PM (117.111.xxx.239) - 삭제된댓글

    집주인 아닌데 집주인이라고 우긴들 우리가 확인할 것도 아니고요..

  • 27. 윗분
    '20.7.25 9:37 PM (203.236.xxx.229)

    전세금 전액을 안 돌려주는 건 안되고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 돌려주는 건 가능해요.

    는 법적으로 엄밀하게는 아니에요. '
    이건 그래도 세입자가 상식이 있을때에요
    법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전액 돌려줘야 해요. 공탁 거는 것도 안되더라구요.
    법에 명확하게 적혀있지는 않은데 여하튼 판례인가가 그래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돈 다 돌려받지 않아서 안나간다 하면 명도 못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주택은 거의 명도 불가에요. 상가는 제소전화해조서 그래서 다 쓰고 계약받구요)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집 주인이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으니.. 어떻게 아나요? 저는 매매여서 부동산이 잠깐 들어갔다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사진이라도 찍어야 다툼이 있다 증명이라도 하죠. 부동산 통해서 사진 몇장 몰래 겨우 찍었는데 내용 증명 보내도 생까고 끝장으로 가면 집주인이 절대 불리합니다.

    이상한 진상들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넓은 평수 복층 아파트 위 아래 층 마루 다 뜯어서 수리하느라 천만원 가까이 들었어요.
    베란다 확장형인데 다 비 맞히고 해서 마루가 썩었고 역기 들고 어쩐다고 마루 다 찍어놓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 28. ㅇㅇ
    '20.7.25 9:43 PM (117.111.xxx.239) - 삭제된댓글

    이보세요 복층님~ 님 참 재밌는 분이시네요 ㅎ
    여기 다 경험 많으신 분들이고 님 만큼 법 알고 님보다 상식있는 분들인데.. 여튼 알아서 할테니 적당히 하시죠
    법적 분쟁이 생기면 생기는대로 뭐 끝까지 하면 되겠네요 예?

  • 29. ㅇㅇ
    '20.7.25 9:51 PM (117.111.xxx.239) - 삭제된댓글

    이보세요 복층님~ 님 참 재밌는 분이시네요 ㅎ
    여기 다 경험 많으신 분들이고 님 만큼 법 잘 알고 님보다 상식있는 분들인데.. 여튼 알아서 할테니 적당히 하시죠
    법적 분쟁이 생기면 생기는대로 뭐 끝까지 해보면 되겠네요 예?

  • 30. ㅇㅇ
    '20.7.25 10:06 PM (117.111.xxx.239) - 삭제된댓글

    그런데 복층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네요 ㅎ

    옛날에 복층아파트를 오래 전세를 줬다가 나갈 때 보니 마루가 다 망가졌고 수리비가 천만원 들었다

    그 집이 망가진 건 어떻게 알았냐면 매도할 때 부동산이 보고서 몰래 사진 찍어 알려줬다
    명도하려니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다 줘서 내보냈다

    그럼... 집 팔고서 명도 후에 이미 팔린 집의 마루 수리를 해주셨단 얘기에요?
    보통은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수리를 하죠 마루가 망가졌으면 집값을 좀 깍고요

  • 31. ㅇㅇ
    '20.7.25 10:07 PM (117.111.xxx.239)

    그런데 복층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네요 ㅎ

    옛날에 복층아파트를 오래 전세를 줬다가 나갈 때 보니 마루가 다 망가졌고 수리비가 천만원 들었다

    그 집이 망가진 건 어떻게 알았냐면 매도할 때 부동산이 보고서 몰래 사진 찍어 알려줬다
    명도하려니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다 줘서 내보냈다

    그럼... 집 팔고서 명도 후에 이미 팔린 집의 마루 수리를 해주셨단 얘기에요?
    보통은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수리를 하죠 마루가 망가졌으면 집값을 좀 깍고요 이게 상식적인데요

  • 32. ㅇㅇ
    '20.7.25 11:00 PM (117.111.xxx.239) - 삭제된댓글

    집주인 아닌데 집주인이라고 우긴들 우리가 확인할 것도 아니고요.. ㅎ

  • 33. ㅇㅇ
    '20.7.26 12:09 AM (117.111.xxx.239)

    허긴 뭐.. 집주인 아닌데 집주인이라고 우긴들 우리가 확인할 것도 아니고요.. ㅎ

  • 34. 아휴
    '20.7.26 12:36 AM (14.38.xxx.170)

    제가 살았던 집 세주고 다시 들어가려고
    잔금치루고 수리하고 들어갔더니

    샷시에 에어컨 구멍을 내놨네요.
    화분으로 가려놔서 못봤어요.
    차라리 벽에 구멍을 냈으면
    중전제도 있고 막는 것도 있는데
    샷시에 그리놨으니.
    전화했더니 모르쇠 ㅠ
    기가 막혀요.

  • 35. 경험자
    '20.7.26 12:42 AM (68.145.xxx.61)

    저도 사정상,저희집 전세를 주고있습니다만...
    경험으로...
    꼭....집주인님들,,,,이사 날짜 전에 집 둘러보시고 ,원상복귀한거 체크하시고 전세금 주세요.
    저희집 개판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이사후 청구하라는거는,,,,안 준겠다는 말입니다.
    ㅠㅠㅠㅠ

  • 36. ㅇㅇ
    '20.7.26 1:18 AM (117.111.xxx.239) - 삭제된댓글

    네.. 집주인분들 세 놓기 전에 집안 사진 다 찍어 두시고
    세입자한테 나가기 전에 원상복구 요청하시고 이삿짐 뺀 후에 꼼꼼하게 집 둘러보세요
    .. 수리비 청구 못하게 하려고 잔꾀 쓰는 댓글은 신경쓰지 마시구요

  • 37. ㅇㅇ
    '20.7.26 1:20 AM (117.111.xxx.239)

    네.. 집주인분들 세 놓기 전에 집안 사진 다 찍어 두시고
    세입자한테 나가기 전에 원상복구 요청하시고 이삿짐 뺀 후에 꼼꼼하게 집 둘러보세요

    .. 수리비 청구 못하게 하려고 잔꾀 부리는 댓글 신경쓰지 마시구요

  • 38. 나무
    '20.7.26 10:32 AM (182.219.xxx.37)

    위에 203님은 무능력한 변호사를 쓰셨나보네요...저 2.2억 전세중 수리비 견적 나온 500빼고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그거 물고 늘어지며 주소 안빼가려고 해서 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신청까지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들었던 말이에요. 전체 금액중 상당한 금액을 돌려줬고 다툼이 있는 금액이 작으므로 세입자는 주소를 빼는 게 맞다는 게 판례라구요. 저위 경우는 결로로 인한게 컸는데 이부분은 집주인이 세입자 과실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결국 500중 350은 제가 부담 150은 전 세입자가 부담으로 해서 조정받았어요. 결로 와에 아트월 파손 등도 있어서요.

  • 39. 나무
    '20.7.26 10:45 AM (182.219.xxx.37)

    https://m.blog.naver.com/notekira/222023760547

    이 글 읽어보세요 중간에 있는 판례도 참고하시구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세입자는 통상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훼손한 부분 등이 있어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해야 하거나, 밀린 차임이 있어 차임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이 부분을 공제하고 반환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 40. ㅇㅇ
    '20.7.26 11:16 AM (117.111.xxx.239)

    임대차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훼손한 부분 등이 있어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해야 하거나, 밀린 차임이 있어 차임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이 부분을 공제하고 반환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상식이고 법이죠. 감사합니다
    https://m.blog.naver.com/notekira/222023760547

  • 41. ㅇㅇ
    '20.7.26 11:53 AM (117.111.xxx.239)

    저희 집은 새 아파트라서 원래 그랬었다가 안 먹혔어서 그나마 단호하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집주인분들 세 놓기 전에 집안 사진 다 찍어두고 계약할 때 싸인 받으시고 나갈 때 원상복구 비용 꼭 받으세요
    세입자들도 마찬가지로 덤터기 쓰지 않으려면 사진 찍어 두세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소모되고 하는 걸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남의 집이니까 미친듯 험하게 써놓고 원상복구도 안 하고 내빼려는 세입자들이 악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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