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에서 수학 교습소를 하는데
원래도 학생이 적었는데
코로나로 휴원했다 열었다 했더니
학생이 아예 없어서 일단은 휴업을 했어요.
옆에 미술교습소가 저희 교습소를 쓰고 싶다네요.
저희걸 유지하면서 옆에 미술교습소에게 빌려줘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휴업을 풀고 나면 미술은 낮에 쓰고 저희는
밤에 하는게 어떠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주말이라 교육청이나 세무서에 못 물어보고
여기에 한 번 여쭤봅니다.
교습소가 잘 안 되어 휴업 중인데요.
.. 조회수 : 4,420
작성일 : 2020-07-25 14:57:19
IP : 223.62.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노노
'20.7.25 2:58 PM (58.143.xxx.157) - 삭제된댓글안돼요.
교습과목 허가내용과 달라서 불법입니다.
근데 안 들키면 되는 거라...2. ㅇㅇ
'20.7.25 4:18 PM (73.83.xxx.104)미술학원도 따로 허가를 받는거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원글님이 허가를 미술 수학 두과목으로 변경하면 어떤가요.3. 안되는 걸로
'20.7.25 4:42 PM (211.178.xxx.251) - 삭제된댓글폐업하든가 미술학원보고 학원 인수하라고해요.
아니면 다시 재정비 해서 아이들 모집하세요4. 노
'20.7.25 4:45 PM (58.143.xxx.157) - 삭제된댓글교육청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엄밀하게 교습소 2개를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