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33)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https://m.yna.co.kr/view/AKR20200724057600004?input=tw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단디, 1심 집행유예로 석방
ㅇㅇㅇ 조회수 : 2,959
작성일 : 2020-07-24 19:23:28
IP : 39.112.xxx.23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0.7.24 7:23 PM (39.112.xxx.235)2. ...
'20.7.24 7:27 PM (116.127.xxx.74)여성 단체들... 이럴때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서울 동부지법 앞에서 항의하고 기자회견 해야죠???3. ㅠ
'20.7.24 7:29 PM (210.99.xxx.244)노랑머리 변호사 뭐하냐 증거100인데
4. ...
'20.7.24 7:42 PM (116.125.xxx.199)정의당 뭐하냐?
이건에 대해 말이 없어?5. 이것도
'20.7.24 8:01 PM (39.7.xxx.14)선택적 분노라 할건가봐요
6. 성폭행이
'20.7.24 8:03 PM (110.12.xxx.4)집행유예면 도대체 여자들이 어떻게 살수 있나요?
술먹고 했다
잘때 덮치면
딸들보고 방문 걸어 잠그고 자라고 늘 잔소리 합니다.7. ㅎ
'20.7.24 8:12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이건 뭐.
성폭행 하라는거네.
썩어빠진 판사ㅅㄲ8. ...
'20.7.24 8:38 PM (125.181.xxx.240)여성 단체들... 이럴때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서울 동부지법 앞에서 항의하고 기자회견 해야죠??? 22222222222222229. ..
'20.7.24 9:15 PM (125.177.xxx.43)다 집행유예
미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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