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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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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싶어도 임대차3법 통과하면 못팔고 ...

... 조회수 : 3,825
작성일 : 2020-07-21 11:09:21

12년을 거주했던 집을 전세주고 직장문제로 타지에서 살고있는데요.

타지에서 전세로 한두해정도 살다가다시올라가려고했는데

아이들 학교문제도 있고해서 지금 초등아이들이라

전학을 안가고싶어해서 전세 오래 살기 그래서 집을 매매를 했어요

올초에 매매를 한거죠.

그리고 저도 올초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집을 전세를 주고 난 상황이고요

많이 오르지 않았어도 그래도 12년동안 8천정도 오른 오래된 아파트라 이참에

정리하지 싶어서 일시적 일가구2주택되는 시점인 내후년 초에 매도하려고했는데요

임대차3법이 통과되려고하네요.

현재 세입자까지 소급일 확률이 크던데

세입자가 갱신요청하면 거절못하는거라 4년 알파 살수있다는데

그럼 저는 비과세 혜택이 날라가버려요

세입자 갱신거절 못하는대신에 비과세를 살려주던지..

아님 세입자 만기때 2년맞춰서 기존 세입자들은 거절할수있는(이때아님 매도 못함)

권한을 줘야하는거아닌가요?

12년동안8천오른집 세금비과세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양도세 중과라 70%를 내야한다고하네요.

이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일까요?

오히려 임대사업자 낸사람들은 비과세받고 종부세도안낸다고하던데 .그런것도없고

그냥 전세주고 타지에서 전세살다가 매매하고 기존집 정리할려고햇는데

기존집 공실로 놔뒀어야하나요?

정부가 규제하다하다 소급까지 가버리니 애꿎은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겠다싶어요

전세가 올리고싶지도 않고 팔고싶은데 세입자는4년을 살수있고 그이후엔

비과세혜택이 없어지고.

세입자가 나가라고 나갈까요? 제가 세입자라도 안나가고싶겠네요

여기선 쓰러져가는 집 2채있어도 적폐로 보니  이글에도 정부가 잘하고있따고 하겠죠

세입자 표때문에 그런건지 너무 막강한 파워를 세입자에게 주는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서 살면 세입자 내보낼수있다고 하는데 타지에서 그것때문에 다시 이사갈수도없고요

정책을 내놓음생각을 좀 해봣음 좋겠는데  ..휴.

세입자 4년 산다고 하면 살게하고 비과세 못받고 그냥 쭉 가져가서 양도세없어질때 팔거나

아님 월세로 돌리거나 ..방법은있겠죠

다만 제가 팔고싶을때 못판다는게참..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보여주기나 할까요?



IP : 182.213.xxx.64
5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21 11:16 AM (110.70.xxx.33)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팔면 되겠네요

  • 2. ..
    '20.7.21 11:16 AM (223.38.xxx.107) - 삭제된댓글

    사촌동생이 11월 결혼해 요새 집보러 다니는데 세입자들이 집을 안보여준대요. 임대차 3법 통과될 때까지 버티려고 그런다고...

  • 3. 원글
    '20.7.21 11:18 AM (182.213.xxx.64)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나요? 법적으로 최소 4년이상 살수있따고 하는데요. 그땐 이미 제가 비과세가 없어지는 시기이기도하구요. 내보낸다고 나가나요?합법적으로 살수있는데요. 내보낼수있는 방법은 제가 들어가는수밖에없는데 들어갈수없고 이미 전에 실거주도 했던집인데도 이렇게 꽁꽁묶어놓네요. 어쩌라는건지

  • 4. 세입자
    '20.7.21 11:20 AM (106.101.xxx.106)

    내보내고 집 팔라는 이들이 문재인 지지자 수준이예요 ㅎㅎ
    아는 건 없으면서 아는 척만

  • 5. ......
    '20.7.21 11:23 AM (110.70.xxx.33)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면 2년 만기후 내보낼수 있어요
    세입자 돈으로만 모든걸 하려니 안된다고 생각되는거지

  • 6. 미친듯
    '20.7.21 11:23 AM (175.223.xxx.253)

    저는 무주택자인데 이런 제가 봐도 임대 3법도 모자라 전월세 금액 시도지사가 정한다는 말 듣고 단체로 돌았나 싶더라고요.

  • 7. 사각지대
    '20.7.21 11:26 AM (203.236.xxx.7)

    이의제기해서 구체적인 예외사항 만들어달라 의원에게
    얘기하세요. 무슨 법에든 사각지대가 있지요.

  • 8. ..
    '20.7.21 11:29 A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들어가 산다하고 비워두는 수 밖에요

  • 9. ..
    '20.7.21 11:30 AM (182.213.xxx.64)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살수없으니 하는이야기죠. ~ 실거주했던집이니까 그런거 띠어보면 투자로 샀던집도 아니니 매도할수있게 해줘야하는데 세입자가 4년이상 어디든지 버티겠죠 5%인상하고 4년을 살수있는데요 .
    제가 들어가서 살수있으면 이런고민하겠나요? 이미 실거주 오래했고 비과세 기간일때 팔고 1채만 가지고 여기서 살려고했는데 세입자 못내보내는데 누가 살까요?. 그러니 팔수있게 해달라는거죠.

  • 10. 전세
    '20.7.21 11:31 AM (58.230.xxx.90)

    주고 갱신권에 임대인은 천사네요. 전세와 월세를 구분해서 전세는 임대사업자를 인정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월세는 5프로만 인상을 하던지 해야지 미친 정부 같아요.

  • 11. 전월세
    '20.7.21 11:32 AM (121.166.xxx.190)

    금액 시 도시사가 정한다는건 도대체 뭘 근거로 한다는거에요? 집마다 컨디션도 다르고 집집마다 사정도 다른데 ... 이건 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막 던지는 수준 아닌가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때 고민이란걸 하는건지 모르겟어요 정말

  • 12. ..
    '20.7.21 11:32 AM (182.213.xxx.64)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고 비워두면 그건 괜찮나요?전입신고나 또 어디는 핸드폰위치 까지 확인해서
    실거주유무 따진다는데
    전세자금빼서 빼줄수는있는데 그전에 합법적으로 전세2년계약하고 내보내면서 팔려고한게
    이젠 불법이 되서 못파는 상황이 되니 답답한거죠.

  • 13. 그니까
    '20.7.21 11:35 AM (117.110.xxx.165) - 삭제된댓글

    이 정권 = 돌대가리들의 모임

  • 14. 이나라현실
    '20.7.21 11:36 AM (117.110.xxx.165) - 삭제된댓글

    이 정권 = 돌대가리들의 모임. 이 돌대가리들을 대깨문 무뇌아들이 떠받들어주고 있음.

    결론: 나라가 골로가는 중.

  • 15. 고운마음
    '20.7.21 11:38 AM (121.166.xxx.190)

    1주택이라도 반드시 그 주택에 살아야 된다는게 문제인거같아요. 정말 많은사정이 있잖아요. 전세주고 전세사는. 그런거애대한 아무런대책이 없어요. 세입자 권리도 중요하지만 재산에 대한 주인 권리도 중요해요. 세입자만 국민인가요?

  • 16. 삼산댁
    '20.7.21 11:41 AM (61.254.xxx.151)

    정말 집주인이 들어가산다면 괜찮은가요?

  • 17. 잘몰라서
    '20.7.21 11:43 AM (121.182.xxx.73)

    지금이라도 집 팔리고 만기때 새주인이 실입주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나요?

    저도 전세입자고
    저희는 주인은 너무 좋은집에 사셔서
    여기 들어올 일은 없어요.
    하지만 내년가을 만기라 그전에
    실제 입주할 사람에게 팔리면
    저는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저는 집 보여줄 거고요.
    주중 일하니 주말 약속 잡으면 되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건가요?
    저도 그냥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건가요?
    집이 팔려도요?

  • 18. 왜 못팔아요?
    '20.7.21 11:50 AM (211.212.xxx.185)

    전세끼고 팔면 돼죠.
    그동안 전세끼고 사고 팔고 다 했잖아요.
    걱정만 하지말고 부동산 몇군데 전화해서 일단 집을 내놓으세요.
    원글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예요.

  • 19. 전세안고 살사람
    '20.7.21 11:52 AM (125.132.xxx.178) - 삭제된댓글

    전세안고 살 사람을 찾으시면 되죠. 님처럼 사정때문에 타지역살다가 나중에 그 집 들어갈 사람요

  • 20. .
    '20.7.21 11:52 A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비워둘수 있음 비워두세요.
    전입신고 하구요
    핸드폰 위치주적? 그거 개인인권침해 아닌가요?
    사실이면 개인자유 침해하는 전체주의 국가네요 진심 미친 정부죠.

  • 21. 님사정
    '20.7.21 11:53 AM (219.251.xxx.213)

    우리동네는 이사비 주고 다 팔던데요. 욕심것 내 몫 다챙길수는 없죠. 이미 다주택 저가 물권은 저렇게 매도 하는 분위기....본인이 잘아서 선택하세요. 님만위하는 법은 없으니까.저 집살때 조정지역 이런거 아니었는데 부동산 바람부니 조정지역 되었고 다들 그에 맞쳐 대출하고 양도세 내고 하던데요. 다들 유별나게 나는 손해 안보게 해달라니

  • 22. 전세안고 살사람
    '20.7.21 11:54 AM (125.132.xxx.178)

    전세안고 살 사람이나 실거주할 매수자 찾으시면 되죠. 님처럼 사정때문에 타지역살다가 나중에 그 집 들어갈 사람이거나 집사서 자기가 실거주할 사람요. 그럼 아무문제 없어보여요

  • 23. ...
    '20.7.21 11:56 AM (203.233.xxx.130) - 삭제된댓글

    지금 법안이 여러개가 있어서 어떤게 ,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소급적용이 된다면, 지금 사는 세입자는 2 2가 가능한거구요
    전세계약을 보통 대부분 매수인이 받으니, 2년만 가능한건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적인 전세계약처럼요.
    집주인이 바꼈다고 다시 2 2가 시작되진 않을꺼같아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데 과연 이런걸 다 고려해서 정책이 통과될지 정말 걱정이네요 - -;
    저도 입주예정이라, 세입자한테 재계약은 힘들꺼같다 말은 해놨는데
    세입자분이 법안 통과되면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네요
    세입자만 국민인가요? 정말....

  • 24. ....
    '20.7.21 11:57 AM (203.233.xxx.130)

    지금 법안이 여러개가 있어서 어떤게 ,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소급적용이 된다면, 지금 사는 세입자는 2 2가 가능한거구요
    전세계약을 보통 대부분 매수인이 받으니, 2년만 가능한거 아닐까요? 일반적인 전세계약처럼요.
    집주인이 바꼈다고 다시 2 2가 시작되진 않을꺼같아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데 과연 이런걸 다 고려해서 정책이 통과될지 정말 걱정이네요 - -;
    저도 입주예정이라, 세입자한테 재계약은 힘들꺼같다 말은 해놨는데
    세입자분이 법안 통과되면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네요
    세입자만 국민인가요? 정말....

  • 25. 원글
    '20.7.21 11:57 AM (182.213.xxx.64)

    만기때 원래 그냥내보내는건데 이사비라도 주고 내보낼수있음 내보내죠
    근데 세입자가 지금 그돈으로 딴데 갈수가없어서 못나간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세를 몇천을 싸게 줬어요.지금은 그 전세금보다 많이 오른상태고요
    제가 전세준집에있으면 5%만내고 2년을 더 살수있는데 왜나가나요
    그리고 세를 끼고 판다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세끼고 팔면 6개월인가1년내에 들어와야한다고하는데 세입자가있으니 못들어오니 그런거죠
    누가 이사비생각안하고 이런글 올리겠나요. ~ 제가 들어가서 사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못들어가니 하는이야기죠. 정안되면 대출 받아서 우선 비워두고 파는게 속편하겠네요. 근데 공동명의라 또 두명다 전입신고해야할수도있어서 그게문제겠네요. 기존집에 아이들만 놔둘수는없으니까요.

  • 26. 내놓으세요
    '20.7.21 11:59 AM (222.110.xxx.57)

    사고파는건 예전하고 똑같아요.
    전세끼고 살 사람이 사면 됩니다.
    전세기간 끝나면 새주인이 들어가든지
    갱신해주든지 하겠지요.
    전세있는집 매매하는거랑 임대삼법 하고는
    상관없지않나요?

  • 27. 원글
    '20.7.21 11:59 AM (182.213.xxx.64)

    아직 임대차3법에 대해 모르시는분이 많네요.
    현재 세입자에게도 만기되어도 한번더 갱신해서 2년을 더 살수있는 권리를 주는거지요~
    저위에 분 만기끝나도 안나가셔도되어요. ~ 4년까지 살수있다고해요~

  • 28. 그러니까
    '20.7.21 12:01 PM (219.251.xxx.213)

    지금 파시는거라고 하는데도..법 으로 나 살려 달라고 하니 문제가 안풀린다고요.

  • 29. 막나가자이거지
    '20.7.21 12:06 PM (175.118.xxx.47) - 삭제된댓글

    남의재산 강탈하는게 원래 공산주의의 특징이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않는데 웃긴게 공산당원 본인들은 사유재산축적이 어마어마해요 전세낀집 잘팔리지도않고 가격도다운시켜야돼죠 진짜 너무어이없고 돌아이같은 정부예요

  • 30. ..
    '20.7.21 12:08 PM (39.7.xxx.30)

    지금 새로 집사서 1년안에 실거주 하지 않으면 기존 취득세에 취득세 10%를 더 중과한다는 법안도 발휘되어 있어요. 이러면 전세끼고 집사는 사람도 점차 없어지겠죠. 집집마다 사정이 있고 이에 따라 사유재산을 이용할 권한과 자유가 있는데 막가파로 규제만 하고 있어요. 또한 정책이 상충하면 안 되는 것인데 세입자는 장기 거주를 보장하면서 집주인은 실거주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 31. ....
    '20.7.21 12:11 PM (211.211.xxx.184)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 한다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끼고 파실 경우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세입자 계약 만료시까지는 전입의무가 보류됩니다.

    세끼고 파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32. 39.7
    '20.7.21 12:13 PM (211.219.xxx.81)

    발휘 아니고 발의

  • 33. ....
    '20.7.21 12:14 PM (211.211.xxx.184)

    전월세 금액 시도지사가 정한다 --- 이글 쓰신 분 근거좀 대주세요.

    부동산 관련 공부중인 저도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 34. ..
    '20.7.21 12:15 PM (39.7.xxx.30)

    오타 지적 감사. 그러나 발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집주인은 무조건 세입자를 내보내게 되겠죠. 그럼 임대차3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 35. 원글
    '20.7.21 12:17 PM (182.213.xxx.64)

    그리고 세끼고 파실 경우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세입자 계약 만료시까지는 전입의무가 보류됩니다.--이말을 전 처음 듣는데요. 이게 맞다면다행이네요
    지금 조정지역은(제소유의 아파트가 이번에 조정지역이 됨) 집산다음에 6개월인지 1년인가안에 실거주 안하면 또 패널티가있어요. 그래서 세끼고 팔기 힘들다고 한거지 제이익때문에 팔기 힘들다고했나요?법이 한두개여야지 지키죠. 진짜 눈만뜨면 새로운거 계속 나오는데..
    세끼고 팔면 전입의무 보류된다니 그건 다행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규제.대책 지금은 2주택이상에만 영향있는것 같지만 하는걸로봐서는 곧1주택 무주택도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정도로 정부 하는 게 꼭 감정적인 대응으로만 그때그때 하고 보완하고 하는것 같아요.

  • 36. oo
    '20.7.21 12:18 PM (58.141.xxx.58) - 삭제된댓글

    결론은 비과세 혜택을 무조건 받아야 하니 지금 팔수는 없다 그거네요.

  • 37. 그거죠
    '20.7.21 12:21 PM (125.132.xxx.178)

    임대3법이 생긴다한들 실거주를 위해 집을 팔고 사는 1주택자들은 아무 문제없죠. 님같은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무조건 받아야 하니 지금 팔수는 없다 그거네요2222

  • 38. 원글
    '20.7.21 12:22 PM (182.213.xxx.64)

    결론은 비과세 혜택을 무조건 받아야 하니 지금 팔수는 없다 그거네요. --맞아요. 비과세 받고싶어요. 합법적인 선에서 제 이익을 취하는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
    팔고싶어도 세금이 60프로이상 70프로까지 다 된다고하는데 화안나나요?
    세금내면서 님은 기분좋으신가봅니다. 전 이거라도 비과세 받고싶은데 정부가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규제를 하니 답답한 심정에 올린겁니다. 전세주고 전세사는게 무슨 잘못됏나요?그리고 그 전세주고 그전에 계약대로 2년끝내면 내보내고 팔고싶다는사람이 잘못됏나요? 중간에 법개정해서 계약끝나도 더 살게해주는 정부가 잘못한거죠. 새로운계약에만 적용하면누가 뭐라고하나요? 소급하니문제죠.

  • 39. 전월세
    '20.7.21 12:25 PM (14.34.xxx.79) - 삭제된댓글

    시장,도지사가 결정한다는 글
    저는 ㄷㅋ에서 봤는데 기사 출처가 조선이네요...
    그 신문 조회수 올려주기 싫어서 본 글만 링크 걸어요.

    https://theqoo.net/square/1530134106

  • 40. ...
    '20.7.21 12:26 PM (203.233.xxx.130)

    일단 전세끼고 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기존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입주하면 재계약이 안된다고 하면, 전세끼고 사려는 매수인도 있을꺼에요
    비과세 혜택 받을수있으면 좋죠

  • 41. 합법적인선에서
    '20.7.21 12:29 PM (125.132.xxx.178)

    남들은 합법적인 선에서 이익취하는 걸 몰라서 혜택안받고 팔겠어요? 사정에 따라선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으로 주는 혜택이던 뭐던요. 님 같은 경우엔 그냥 님 계획이 어그러지니까 짜증내는 거 밖에 안되잖아요.

  • 42. 전월세 금액
    '20.7.21 12:31 PM (14.34.xxx.79) - 삭제된댓글

    시장 도자사가 결정한다

    민주당 "전월세 금액, 시장과 도지사가 지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 개정안에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 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간인이 자신이 가진 집을 세놓을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금을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표준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시장·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계약기간도 기존 2년에서 세입자 희망에 따라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 법안 도입 이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도 넣어놨다.
    https://news.v.daum.net/v/20200720220502322

    https://news.v.daum.net/v/20200717173219626
    시·도지사가 임대료 결정·평생 계약갱신. 서울경제

  • 43. 전월세 금액
    '20.7.21 12:33 PM (14.34.xxx.79) - 삭제된댓글

    시장 도자사가 결정한다

    민주당 "전월세 금액, 시장과 도지사가 지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 개정안에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 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간인이 자신이 가진 집을 세놓을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금을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표준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시장·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계약기간도 기존 2년에서 세입자 희망에 따라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 법안 도입 이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도 넣어놨다.

    http://news.v.daum.net/v/20200720220502322

    http://news.v.daum.net/v/20200717173219626
    시·도지사가 임대료 결정·평생 계약갱신. 서울경제

    https://theqoo.net/square/1530134106

  • 44. 여기
    '20.7.21 12:40 PM (121.100.xxx.27)

    내 계획 어그러지면 짜증나는 거 맞죠.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받고 싶은 게 당연지사. 가만히 앉아서 될대로 되라 하다 세금 내라는 대로 내면 일등 국민입니까? 투기꾼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그냥 1주택자, 유주택자 모두를 투기꾼 취급하며 몰아가지 맙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되려 하고 있어요.
    저 위에 전세 안고 파시라는 댓글님들. 전세안고 살 사람이 그리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세입자가 더 살기 원하면 집을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기한 넘기는 건 부지기수입니다. 여태까지도 다 그래왔지만 예전에는 임대차3법이란 게 없었지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원글님. 지금 잘 팔아보세요.

  • 45. ...
    '20.7.21 12:42 PM (211.211.xxx.184)

    그리고 세끼고 파실 경우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세입자 계약 만료시까지는 전입의무가 보류됩니다.--이부분은 국토부 자료를 찾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미쳐있으니 정책이 미친듯이 나오는 상황이구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장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금리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시중에 풀린돈만 수십조입니다.

    다들 부동산만이 살길이다..라며 덤비는 상황이구요.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마다 전부 예외조항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런 예외조항까지 언론에서 발표하지 않으니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구요.

    정책이라는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운나쁘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조항들을 두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도 임대차3법의 예외조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매매의 경우 계약갱신권의 예외조항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세끼고 빨리 파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 46. ...
    '20.7.21 12:45 PM (211.211.xxx.184)

    전월세 금액 시도지사가 정한다 ------ '표준 임대료'를 이렇게 왜곡해 놓았군요.

    아이구 ~~~~~~~~~~ 설명하기도 지치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통과도 안된, 발의된 법안이고....

  • 47. 동감
    '20.7.21 1:12 PM (211.219.xxx.81)

    전월세 금액 시도지사가 정한다 ------ '표준 임대료'를 이렇게 왜곡해 놓았군요.

    아이구 ~~~~~~~~~~ 설명하기도 지치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통과도 안된, 발의된 법안이고

    22222222222222

  • 48. ㅡㅡㅡㅡ
    '20.7.21 1:29 PM (27.179.xxx.129) - 삭제된댓글

    팔면 됩니다.

  • 49. ㅇㅇ
    '20.7.21 2:24 PM (175.223.xxx.124)

    집주인이 들어가산다고하면 2년후 갱신없이 내보낼 수 있고
    전입심고후 1년지나면 재임대 또는 매매가능합니다.

  • 50. ㅇㅇ
    '20.7.21 2:31 PM (175.223.xxx.124)

    다 세입자를 위한 제도인데
    조중동 비롯한 수고보수언론이 왜곡하고 궤변으로 민심을 들끓게하는 겁니다.

    당장은 전세만기돌아온 집주인들이 전세금 껑충껑충 올리려는 부작용 생기지만 7월달 입법후 바로시행하면 앞으로 모든 전세금은 갱신이든 새로계약이든 전 전세금의 5%상한이내 올릴 수 있습니다.

    법 시행되면 싼 전세 천지인데 급하게 올리려던 전세 들어가려할까요?
    급하게 올렸던 전세 집주인들 2년뒤 전세 그가격 받을 수 있을까요? 온동네 상대적으로 싼 전세 천지인데...

    전세가격이 안 올라가면 집가격은?
    전세가격과 집가격이 크게 벌어질 수 없어요.
    전세가는 밑에 있는데 집값만 올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정부정책시행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다 오를지 몰라도
    이후 대세하락입니다. 23년이후에는 임대사업자 물량까지 쏟아져 나오고 지금 택지지정하는 것들 집지어질테고..

    집사서 매도하여 돈벌려면 최소 2년보유, 2년거주요건 채워야해요.
    지금부터 무주택자들 마음급해하지말고 기다리면 기회옵니다.

    많이 아쉬워요.
    주택임대사업자라는 큰 구멍만 안 만들었으면 이지경까지 안 왔을텐데..

  • 51. ㅇㅇ
    '20.7.21 2:37 PM (175.223.xxx.124)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요인은 저금리 유동성이란 걸 부인 못하지만...

    가장 나쁜 넘들은 집없는 사람들, 최근에는 30대들 마음급하게 만들어 상투틀게 만든 수구언론들입니다.(몇년뒤 보세요 이게 상투였다는 걸 볼테니.. 항상 마음급해 무주택자들이 대거 다주택자 물량 받아내며 가격 오렸을때가 늘 상투였음. 과거에 이런 무주택자 대거매수이후에 몉년뒤 깡통, 미분양 사태 났어요. 주택정책은 항상 3-4년의 래깅타임이 발생함. 시장현상 발생한다고 바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정책방향설정 -> 택지지정-> 건설 -> 분양->입주까지 장시간이 소용됨)

    주택임대사업자란 병짓한 정책당국도 한심하고...

  • 52. 원글
    '20.7.21 3:25 PM (175.117.xxx.115)

    댓글들은 그냥 정책을 비판하고 싶은건가요?

    전세끼고 매매 내놓으라고 다른 댓글들이 수없이 말하는데
    그냥 세입자 보호정책을 비난하고 싶은거죠??

    마치
    전세끼고 매매금지 법안이 만들어진 줄 알겠어요

  • 53. ..
    '20.7.21 5:49 PM (122.36.xxx.234)

    전세끼고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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