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부동산중개인
전세 조회수 : 2,089
작성일 : 2020-07-20 01:26:12
지인의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정은 지인도 알고있고 동의를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인을 끼고 거래를 해야 대출받는 등의 일이 편리할까요? 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7.20 2:01 AM (112.140.xxx.198) - 삭제된댓글대출받을 은행에 가면 다알아서 해줄거예요..
부동산은 갈필요없어요..2. ㅡㅡㅡ
'20.7.20 2:03 AM (122.45.xxx.20)아는 집인데.. 셀프계약서 써야죠. 부동산 노노.
3. 전세
'20.7.20 2:15 AM (122.32.xxx.82)감사합니다!
4. 참 나
'20.7.20 7:03 AM (124.197.xxx.31)헐 ㅠㅠ
모르는분들 댓글좀 자제하세요
부동산명판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 가져가야합니다5. 뭘 좀 알고..
'20.7.20 7:39 AM (220.74.xxx.160)부동산 명판 없으면 대출불가..
이후 은행에서 부동산에 확인 전화도 옵니다.
이런 이런 사람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는데 그 부동산에서 계약한것이 맞는지??
공제증서는 첨부했는지?
전세자금 대출 사기도 많다보니..6. ..
'20.7.20 9:01 PM (112.140.xxx.198) - 삭제된댓글저는 집매도할때 매수자와 법무사 셋이서
대출 은행가서 일괄 처리했어요..
또다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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