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정대상 지역 자녀집 거주 부모님으로 인한

1가구2주택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20-07-13 20:58:1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조정대상 지역에 남편명의 아파트 1채(공시지가 1억4천만원),부부 공동명의(공시지가 3억8천만원) 보유 하고 있는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어머니(만60세 이상)가 노후대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자 되셔서 저희가 소형아파트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시점에 어머니를 소형 아파트로 이사 오시게 했습니다.(동생이 1억 어머니가 3천만원 주시고 전세 계약서 작성 안함)
저는 주거의 안전성을 위해 어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소형 아파트를 보유할 생각이었으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제산세 부담이 높아진다면 매각을 하고 어머니를 전,월세집으로 이사 보내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생활비와 사시는 집의 모든 공과금도 제가 납부하고 있고 재산도 묶여 있는 상황인데 동거하지 않는다고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글 남깁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58.78.xxx.24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7.13 9:02 PM (49.142.xxx.116)

    공시지가 1억4천 집에 1억3천 받고 어머니가 거주중이면, 그냥 어머님 이름으로 명의 이전 해드리세요. 물론 증여세가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머니께 3천 받은 내역 동생에게 1억받은 내역 등등으로
    증여세 좀 피해가실수 있을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간의 증여는 몇억까지는 세금이 적었어요...

  • 2. ㅡㅡㅡ
    '20.7.13 9:02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 3. .......
    '20.7.13 9:03 PM (117.111.xxx.185)

    얼마안될거같은데요

  • 4. ...
    '20.7.13 9:34 PM (221.145.xxx.183)

    아파트 증여는 공시가가 아니라 최근시세로 매긴다고 들었는데요, .
    증여든 매매든 명의 넘기실땐 세금 잘 알아보고 하세요.,

  • 5. ㅁㅁㅁㅁ
    '20.7.13 10:19 PM (119.70.xxx.213)

    재산세부담은 별로 없을걸요
    종부세대상이 아니잖아요

  • 6. ㅁㅁㅁㅁ
    '20.7.13 10:20 PM (119.70.xxx.213)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고 1주택상태에서 다시 또 주택을 구입할때는 좀 문제가 되겠네요. 2주택이라 취득세등이 8.8프로 나올테니

  • 7. ㅁㅁㅁㅁ
    '20.7.13 10:22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이런저런사정으로 2주택이 되는경우는 많이있는데
    너무 세금을 올려요....
    차라리 지금 집을 한채 더 살까싶을 지경이에요. 나중에 사면 취득세가 너무 높으니까.

  • 8. 엄마는노력중
    '20.7.13 11:26 PM (211.213.xxx.82)

    세금 때문에 팔아야되는 집의 금액대가 아닌거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654 별에서 온 그대였네요. 절대 안 죽어 ... 00:26:53 293
1589653 Sbs 스페셜 뒷것 김민기를 보고.. 5 감동 00:26:27 321
1589652 sbs 김민기 뒷것 다큐 잘찍었네요. 5 여운이 길다.. 00:25:28 267
1589651 너무 외로워요 6 . 00:22:50 365
1589650 이라크, 동성애 처벌법 최소 10년 징역 ..... 00:17:48 120
1589649 임실 옥정호서 실종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3 ,,,, 00:13:47 1,277
1589648 28년전, 20년전 오은영 4 ㅇㅇ 00:07:18 1,170
1589647 미용사복이 없는건지.. 오늘도 실패만 하다가 5 .. 00:00:02 476
1589646 입원했어요. 내일 수술.. 22 2024/04/28 1,320
1589645 예금한거 해지하면 20일제한 3 고수님들 2024/04/28 698
1589644 강남좌파들이 조국혁신당을 찍는이유가 궁금하네요 4 궁금 2024/04/28 480
1589643 지금 집 온도 몇도세요? 7 dkny 2024/04/28 989
1589642 친구는 솔직히 가성비가 낮죠. 6 고고싱 2024/04/28 1,791
1589641 전남편을 명예훼손 해서 재판중 1 제가 2024/04/28 1,105
1589640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뒤늦게 정주행 7 ㅡㅡ 2024/04/28 832
1589639 저 공무원 공부 할려구요 11 ㅇㅇ 2024/04/28 1,158
1589638 어린이날 행사 아이디어 부탁드려요 공부방 2024/04/28 161
1589637 로레알 블루세럼 싸게 사는방법 3 동원 2024/04/28 693
1589636 [충격제보] 민희진과 무속인 대화록 공개 43 2024/04/28 5,553
1589635 중1 여아 사춘기라서 이런가요ㅜㅜ 3 중1 2024/04/28 941
1589634 40대 중후반 덴마크다이어트 2주 마지막날. 최종 2.5킬로 3 사춘기 2024/04/28 1,359
1589633 가지가지하는 그여자 처참하다 2024/04/28 1,434
1589632 호상엔딩 이라고 15 아놧 2024/04/28 4,258
1589631 근데 정*당은 왜 10 효ㅕㅑ 2024/04/28 1,282
1589630 Sbs스페셜 학전 보려고... 6 저는 2024/04/28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