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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모신 경우 집을 받나요?

이경우 조회수 : 3,217
작성일 : 2020-07-13 13:05:45
보통이요
시부모님 병간호하며 모신 경우
부모님 집을 그 형제가 물려받나요?
IP : 223.62.xxx.6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20.7.13 1:06 PM (1.233.xxx.247) - 삭제된댓글

    그게 맞지않나요?

  • 2. ...
    '20.7.13 1:08 PM (180.230.xxx.69)

    법적으로는.. 조금더받는거지 몽땅주지는 않던데요

  • 3.
    '20.7.13 1:08 PM (61.254.xxx.151)

    그게 맞지만 형제들의 의견이 다그렇진않다는게 문제~~미리 모시기전 그부분결정보시길 나중에 딴소리합디다

  • 4. ...
    '20.7.13 1:08 PM (175.113.xxx.252) - 삭제된댓글

    병간호까지 다 하고 모시고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 그쪽에서 나눠 갖자고 해도 그냥 포기할것 같네요

  • 5. 원글
    '20.7.13 1:09 PM (223.62.xxx.62)

    법적으론 어떻게 나누나요?

  • 6. ..
    '20.7.13 1:09 PM (175.113.xxx.252)

    병간호까지 다 하고 모시고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 그쪽에서 나눠 갖자고 해도 그냥 포기할것 같네요 ... 그집이 서울처럼 몇십억씩하는 집이라면 몰라두요

  • 7. 다른자식들이
    '20.7.13 1:12 PM (203.128.xxx.93) - 삭제된댓글

    포기하던대요
    저희시집도 시누이가 근처살아 자주가보고
    병원모시고 다니고 틈틈이 반찬나르고 했어요
    모신건 아닐수 있지만 노고가 큰건 맞기에
    시아버지 요양원 병원 병행하다 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집은 시누이 주고 싶다셔서 그러라고 했어요 다들~~

    당연한거 아닌가요
    자식도리는 안하고 의무만 찾는건 염치가 없죠

  • 8. .....
    '20.7.13 1:13 PM (221.157.xxx.127)

    대체로 그렇다고봐야죠

  • 9. 자식들이
    '20.7.13 1:13 PM (203.128.xxx.93)

    포기하던대요
    저희시집도 시누이가 근처살아 자주가보고
    병원모시고 다니고 틈틈이 반찬나르고 했어요
    모신건 아닐수 있지만 노고가 큰건 맞기에
    시아버지 요양원 병원 병행하다 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집은 시누이 주고 싶다셔서 그러라고 했어요 다들~~

    당연한거 아닌가요
    자식도리는 안하고 권리만 찾는건 염치가 없죠

  • 10. ...
    '20.7.13 1:13 PM (1.233.xxx.68)

    법으로는 1/n 이죠.

    시부모님이라면 남편들이 시부모님 모신 형제한테 더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내들이 이혼불사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 똑같이 1/n 로 끝나죠.

  • 11. 정해진건 없죠.
    '20.7.13 1:28 PM (203.254.xxx.226)

    형제들이
    수고했으니
    니가 가져라.

    해 주면 고마운데
    아니면, 할 수 없죠.

  • 12. 1년
    '20.7.13 1:29 PM (211.193.xxx.134)

    모셨는것하고 20년 모셨는 것하고 다르고

    잘 모셨는 것하고.....

  • 13. 딸기맘
    '20.7.13 1:46 PM (221.150.xxx.23)

    경험자로서 얘기드리자면 결혼하고 쭉 28년째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님 6년 요양병원 모셔놓고 주말마다 병문안 갔었고 어머니 암수발 다했고 지금 완쾌는 아니지만 잘계십니다. 아버님 돌아가신후 어머니와 외국이민중인 시누2명이 집에 대한 포기각서 써서 남편이름으로 집 받았습니다. 그후 큰시누가 집에대해 포기한거 후회한다는 비스무리 얘기들어서 의절했습니다. 모시고 산다는거 안해본사람은 그고통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도리는 손톱만큼도 안하고 권리만 주장한다는건 다시는 안보겠다는 소리겠죠.

  • 14. . .
    '20.7.13 2:04 PM (119.69.xxx.115)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누는 걸로 나왔는데 재판했거든요.. 부양의 의무를 더 한 자식이. 대법으로도 판결나왔는데 부양한 자식이 더 받는 걸로 나왔어요. 판례 찾아보세요.

  • 15. ㅇㅇ
    '20.7.13 2:05 PM (59.7.xxx.155)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안모신 자식도 욕심내요.
    공증이라도 받고 모시세요.

  • 16. ㅇㅇ
    '20.7.13 2:11 P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부양한 자식이 당연히 더 받아야죠. 몇십년 모시고 사는게 장난인가요?
    위에 딸기맘 시누이는 아주 못된년이네요. 의절 잘하신듯.

  • 17. 주변보면
    '20.7.13 2:55 PM (211.196.xxx.224) - 삭제된댓글

    다 그래요.
    저희 시아버지 맏이지만 십년 모시고 나오고
    작은집이 이십년 모셨어요.
    그래도 작은집에서 상속받은거 아무도 불만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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