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에 늘 일년치를 냅니다.
근데 차를 중간에 팔게 되었어요.
이 경우엔 자동차세가 그대로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새차의 자동차세를 내고 헌차는 환불 받나요?
직접 가야할까요?
예전엔 그냥 집에서 처리가 되었던거 같은데
남편은 직접 구청에 가서 제가 일일히 처리 해야 한다고 해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동차세 미리 냈는데요
차 조회수 : 1,148
작성일 : 2020-07-09 12:50:26
IP : 223.38.xxx.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수풍경
'20.7.9 12:51 PM (183.109.xxx.109)환불 해줘요...
구청에서 계좌번호 달라고 우편물 와요...
좀 빨리 받고 싶으면 구청에 전화하세요...2. 호수풍경
'20.7.9 12:52 PM (183.109.xxx.109)새로 산 차 자동차세는 12월 말까지 내라고 지로 오구요...
새차 선납 하고 싶음 내년 1월에 구청에 전화해서 선납 하겠다고 하면 계좌번호랑 알려줘요...
그 다음해부터는 1월에 지로 오구요...3. 구청
'20.7.9 1:21 PM (175.123.xxx.115)자동차세 담당에게 차번호말하고 계좌번호 알려주면 입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