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 빌라 전세 업계약서 불법인가요?
신축 빌라 전세 구하는데 부동산에서
신축 빌라는 어짜피 집가격이 일년 뒤에 공시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세 보다 훨씬 높게 계약을 하자네요.
현재 집주인이 집 가격이 90프로로 전세가로 받고 싶대요.
이런 경우 전세가가 너무 높아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 전세 자금 대출이 원활하게
아예 집 분양가를 높여서 업계약서 쓰는게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상호 이득 아니냐고 나머지 문제는 자기가 처리해주겠다고 권유하는데..
이거 불법아닌가 싶은데..
괜찮은건가요?
부동산 중계인이야 집값 비싸 전세 보증금 높게 받으면
중계수수료 이득이고,
집주인은 저절로 자기집 가격 올라가니 갭투자 이득인데..
세입자는 전세자금 저금리로 2프로 대로 대출받아 제돈 크게
나가는거 아니니 .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할테고.
2년후 여기 업 계약서에서 전세가 더 올리면 또 얼케 될지 모르겠어요.
1. ㅇㅇ
'20.7.8 11:17 AM (122.45.xxx.233) - 삭제된댓글저라면 그집 안하고 다른집 찾아 정상적인 계약하고 보증보험도 꼭 가입하겠어요
2. ㅇㅇ
'20.7.8 11:20 AM (175.223.xxx.88)빌라는 전세금 날리는 일 많던데
바지주인 전세금 먹튀 검색해보세요
절대 불법적인일은 안할래요3. ..
'20.7.8 11:22 AM (1.229.xxx.111)위험해보여요 하지마세요
4. 노노
'20.7.8 11:27 AM (182.217.xxx.166) - 삭제된댓글하지마세요
구구절절필요없고
업이나 다운이나 재수없이걸리면
님3000이하 과태료냅니다
안걸릴것같죠?
그부동산이 다른거 거래한거 누가신고해서 걸리면 줄줄이 여ㅃ여 조사들어옵니다5. 그게
'20.7.8 11:27 AM (121.136.xxx.37)그거 불법이에요
와 그런데 이런식으로도..부동산 상승을 시키는거군요
전세가가 높으면.매매가도 밀어올릴수밖에 없거든요..6. 123
'20.7.8 11:29 AM (175.119.xxx.134)이사 나가고 싶을때 집이 안나갈것 같네요
안하시는게..7. 무서워요
'20.7.8 11:33 AM (203.251.xxx.221)요즘 빌라 집주인 명의도 가짜로 하는거 많은거 아시죠?
집 지어서 대포명의로 하는거에요.
집주인이 맞더라도 그 사람 도망가버리면 그걸로 끝...
집 지은 사람은 님 전세금 받아 챙기고
그 중에서 몇 푼을 대포명의자에게 주는건가봐요.
님은 돈 받을 곳 없어요.
더구나 업계약서요? 안봐도 훤하네요.8. 아이고
'20.7.8 12:47 PM (27.177.xxx.98) - 삭제된댓글업이고 다운이고
불법은 하지 마세요.9. 유튜브에서
'20.7.8 1:07 PM (110.15.xxx.45)봤는데
대출내기 위한 편법인데
실입주금 0원 신축빌라의 비밀?? 이든가??
한번 보시고 판단하세요10. 차라리 매매
'20.7.8 1:55 PM (210.207.xxx.50)신축빌라 전세 위험해요..게다가 업 이라니...
전세금 날린 사람들 몇 년동안 천 명도 넘어요...
시사프로에 많이 나왔으니, 일단 한번 보세요..
갭투자 주인때문에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지..
차라리 주택 전세로 가시거나, 그냥 신축빌라를 직접 구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