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근무자인데요 내년 3월에 출산이라 1월말에 출산휴가에 들어간다고치면 내년 1월에 연가 15일이 생기는데 그거다써서 1월중순에 일찍들어갈수있나요? 연가 15일을 1월에 다쓰고 출산휴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출산휴가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쓰려고요~
회사스트레스가 심해 하루빨리 들어가야하는데 아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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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문의좀 드릴게요~
ㅇㅇ 조회수 : 364
작성일 : 2020-07-07 22:14:31
IP : 122.35.xx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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